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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탁법상 미등록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17[법령해석과-2262]  ·  2019.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신탁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미등록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 소유자 요건 및 신고의무 적용은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여부로 제한됩니다.
#해외금융계좌 #미국 신탁 #집합투자기구 #금융위원회 등록 #실질적 소유자 #신고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17[법령해석과-2262]  ·  2019. 08. 29.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17[법령해석과-2262] 회신입니다.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미등록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투자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경우에만 투자자를 실질적 소유자에서 제외하며, 미등록 해외 신탁기구는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즉, 미국 trust 형태의 집합투자기구가 국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세부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미등록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신고의무 및 실질적 소유자의 기준에 관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판정 기준 및 특례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 등록 집합투자기구에 한해 투자자는 실질적 소유자 불인정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 금융위원회에 등록 요건 명시
사례 Q&A
1. 해외 family trust에 투자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투자한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미등록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는 특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미국 신탁법상 house trust가 금융위원회 미등록이면 투자자는 신고대상자인가요?
답변
금융위원회 미등록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금융위 등록 여부가 실질적 소유자 특례 적용 기준이 됩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신고 예외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해야 실질적 소유자 신고 예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의 등록 요건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이하 ⁠“A투자기구”라 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A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이하 ⁠“A투자기구”라 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A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 A은 family trust의 투자자임

2. 질의내용

○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family trust 명의로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의 신고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 그 내국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1.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인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17[법령해석과-2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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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탁법상 미등록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17[법령해석과-2262]  ·  2019.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신탁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미등록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 소유자 요건 및 신고의무 적용은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여부로 제한됩니다.
#해외금융계좌 #미국 신탁 #집합투자기구 #금융위원회 등록 #실질적 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17[법령해석과-2262]  ·  2019. 08. 29.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17[법령해석과-2262] 회신입니다.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미등록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투자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경우에만 투자자를 실질적 소유자에서 제외하며, 미등록 해외 신탁기구는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즉, 미국 trust 형태의 집합투자기구가 국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세부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미등록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신고의무 및 실질적 소유자의 기준에 관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판정 기준 및 특례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 등록 집합투자기구에 한해 투자자는 실질적 소유자 불인정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 금융위원회에 등록 요건 명시
사례 Q&A
1. 해외 family trust에 투자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투자한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미등록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는 특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미국 신탁법상 house trust가 금융위원회 미등록이면 투자자는 신고대상자인가요?
답변
금융위원회 미등록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금융위 등록 여부가 실질적 소유자 특례 적용 기준이 됩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신고 예외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해야 실질적 소유자 신고 예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의 등록 요건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이하 ⁠“A투자기구”라 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A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이하 ⁠“A투자기구”라 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A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 A은 family trust의 투자자임

2. 질의내용

○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family trust 명의로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의 신고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 그 내국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1.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인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17[법령해석과-2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