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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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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재화(용역)를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공급받는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약정기간내 일정금액 할인을 받아오다가 중도해지함에 따라 약정기간내 이미 할인받은 제 이용요금과 모뎀 변상금을 사업자가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재화(용역)를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사업자가 당초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약정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당해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은자가 의무사용기간내에 사용을 중도해지함에 따라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있음
나.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에게 가입비, 모뎀임대료, 월이용료 등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대가의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다.다만,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이 사용기간내에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동안 할인받은 제 이용요금과 모뎀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위약금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급받은 금액 중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함.
2. 질의내용
질의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회신을 받았는데 부과기준이 합당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1, 2006.09.20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서삼46015-10011, 2003.01.0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초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당해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공급받는 자가 의무사용기간내에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포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