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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부가가치세과-1003  ·  201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년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를 3개월마다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매 3개월마다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마감 시에만 발급하면 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용역을 2과세기간 이상 공급하며 대가를 선불로 일시 수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6월30일, 12월31일 등)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반면, 매월·분기·반기별 기일 지급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임대료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03  ·  2014. 12.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03(2014.12.2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5 등)를 근거로 설명되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20년이나, 임대료를 임대차개시일부터 매 3개월마다 후불로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세금계산서는 3개월마다 공급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경우, 매 3개월별로 정한 기일에 각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성립하므로, 임대료 각 부분을 수령하는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 만약 임대료를 2과세기간 이상분을 선불로 일시 수취하면 예정신고기간(6월, 12월)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4 등)에서도 정기적 지급시 각 수취시점에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의무가 발생한다고 재차 언급하였으니 수납주기별로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조건부 용역, 부동산임대용역 등 공급시기 구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22-5: 기한 정해 지급하는 임대용역, 각 대가 지급시가 공급시기임을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5: 2과세기간 이상 선불시 과세기간 종료일, 정기적 지급시 각 부분 수령일이 공급시기임.
사례 Q&A
1. 부동산임대료를 3개월마다 후불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답변
임대료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매 3개월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집행기준 9-22-5에 따른 정기 지급분 수령일 기준 공급시기 명시.
2. 20년 장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를 일시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답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기존 유권해석(3385, 1284)에서 선불 수령 시 종료일 기준으로 적용함을 확인.
3. 계약상 임대료 합계를 미리 수령 후,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답변
선불 수령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먼저 교부한 경우,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22-5 제3항에서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함을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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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5, 2007.12.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5, 2007.12.21
1.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개시일인 2014.8.20.부터 매 3개월간 임대료를 후취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임대차기간은 20년이며, 임대차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 직전 5영업일까지 임대인에게 후급으로 납부함

2. 질의내용

 임대차기간(20년) 동안 계속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임대차개시일(2014.8.20.)부터 매 3월 마다 기일(임대차개시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 직전 5영업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매 3개월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아니면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 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22-5【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① 부동산임대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②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부동산임대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④ 부동산임대료를 임차인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가 확정되는 해당 반기 말일(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5, 2007.12.21

1.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4, 2004.07.05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24. 부가가치세과-10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