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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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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는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은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스템)이 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제1호 및〔별표 5〕에 따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기자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