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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저감시설의 부가세 사후환급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10  ·  2022.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스템)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설비가 ‘축산 악취제거기’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축산 악취제거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안개분무시스템 #축산시설 #악취저감 #특례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10  ·  2022. 07. 1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0(2022-07-14)
  • 축산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스템)이 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 이 시설이 ‘축산 악취제거기’로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및 별표 5가 명시되었습니다.
  • 다만, 해당 기자재가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의 범위에 대해 규정
  • 동 규정 별표 5: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목록 중 ‘축산 악취제거기’의 세부 항목 규정
사례 Q&A
1. 축산용 안개분무시스템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요?
답변
축산 악취제거에만 사용되고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축산 악취제거기’로 인정되어 사후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0(2022-07-14)의 회신특례규정 제7조 제1호, 별표 5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축산 악취제거만을 위한 용도로 제작되고 실제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도 및 실제 사용 여부가 인정 요건임이 확인됩니다.
3. 축산 악취저감설비가 실제로 기준에 부합하는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해당 기자재가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개별 사안별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는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은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스템)이 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제1호 및〔별표 5〕에 따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기자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7. 14. 부가가치세제과-3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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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저감시설의 부가세 사후환급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10  ·  2022.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스템)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설비가 ‘축산 악취제거기’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축산 악취제거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안개분무시스템 #축산시설 #악취저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10  ·  2022. 07. 1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0(2022-07-14)
  • 축산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스템)이 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 이 시설이 ‘축산 악취제거기’로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및 별표 5가 명시되었습니다.
  • 다만, 해당 기자재가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의 범위에 대해 규정
  • 동 규정 별표 5: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목록 중 ‘축산 악취제거기’의 세부 항목 규정
사례 Q&A
1. 축산용 안개분무시스템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요?
답변
축산 악취제거에만 사용되고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축산 악취제거기’로 인정되어 사후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0(2022-07-14)의 회신특례규정 제7조 제1호, 별표 5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축산 악취제거만을 위한 용도로 제작되고 실제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도 및 실제 사용 여부가 인정 요건임이 확인됩니다.
3. 축산 악취저감설비가 실제로 기준에 부합하는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해당 기자재가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개별 사안별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는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은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스템)이 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제1호 및〔별표 5〕에 따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기자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7. 14. 부가가치세제과-3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