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법인은 정유사로부터 항공유를 매입한 후 거래처(항공사, 비행교육업체)에 판매 중인 자로
- 항공유 매입 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이라 함)에 따른 교통세 등을 정유사에 납부하고 거래처에 항공기 사용 목적을 전제로 하여 판매한 후
- 거래처로부터 항공기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받아 교통세를 환급신청하여 환급받고 있으나
- 위와 같이 항공유를 판매 완료한 후 교통세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인 6개월이 경과함
2. 질의내용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15.“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 【조건부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3.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4. 과세물품이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ㆍ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교공관등에서 사용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2.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770, 2014.7.21
승용자동차를 수입한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해당 승용자동차를「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의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336, 2014.7.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 한정되어 있고, 다만 근로소득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일정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및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경정청구의 대상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다신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과소신고이고, 납세의무자의 경정 및 환급귀속 주체의 변경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2630, 2006.10.31.(대법원 2011두7786, 2011.7.14.로 확정)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두7651, 2006.5.12.),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할 조리상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09.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0[법령해석과-2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법인은 정유사로부터 항공유를 매입한 후 거래처(항공사, 비행교육업체)에 판매 중인 자로
- 항공유 매입 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이라 함)에 따른 교통세 등을 정유사에 납부하고 거래처에 항공기 사용 목적을 전제로 하여 판매한 후
- 거래처로부터 항공기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받아 교통세를 환급신청하여 환급받고 있으나
- 위와 같이 항공유를 판매 완료한 후 교통세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인 6개월이 경과함
2. 질의내용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15.“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 【조건부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3.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4. 과세물품이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ㆍ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교공관등에서 사용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2.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770, 2014.7.21
승용자동차를 수입한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해당 승용자동차를「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의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336, 2014.7.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 한정되어 있고, 다만 근로소득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일정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및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경정청구의 대상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다신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과소신고이고, 납세의무자의 경정 및 환급귀속 주체의 변경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2630, 2006.10.31.(대법원 2011두7786, 2011.7.14.로 확정)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두7651, 2006.5.12.),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할 조리상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09.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0[법령해석과-2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