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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재차 제출 가능 여부와 요건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6[법령해석과-2834]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통지 전 동일 건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재차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세기본법상 기한후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재차 제출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일 건에 대해 이미 기한후신고를 하였더라도 세무서의 결정 및 통지가 있기 전이라면 다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한 이후에는 추가 신고가 제한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한후신고 #재차 신고 #세무서장 결정 #통지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6[법령해석과-2834]  ·  2019. 10. 29.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6[법령해석과-283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기한후신고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건에 대해 재차 기한후신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자문 사례에서도 관할세무서장의 1차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전, 2차 기한후신고가 허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단,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한 이후에는 추가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조문 취지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함
사례 Q&A
1. 기한후신고를 두 번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동일 건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재차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세무서장의 결정·통지 전에는 추가 기한후신고가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뒤 세무서 통지가 오면 추가 신고가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한 이후에는 추가 기한후신고가 불가합니다.
근거
결정·통지 후에는 국세기본법상 추가 기한후신고가 허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세무서장이 아직 통지하지 않은 경우 2차 기한후신고가 유효한가요?
답변
세무서장이 아직 결정·통지하지 않았다면 2차 기한후신고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과 본 유권해석에 근거해 세무서장의 결정 전까지는 재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한후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자문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 자금출처조사결과에 따라 자문대상자는 증여재산가액을 000백만원으로하여 증여세를 기한후신고(이하 ⁠“1차 기한후신고”)하고 000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 자문대상자는 관할세무서장이 1차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전 재차 기한후 신고(이하 ⁠“2차 기한후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기한후신고(1차)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동일한 건에 대하여 재차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9.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6[법령해석과-28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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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재차 제출 가능 여부와 요건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6[법령해석과-2834]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통지 전 동일 건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재차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세기본법상 기한후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재차 제출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일 건에 대해 이미 기한후신고를 하였더라도 세무서의 결정 및 통지가 있기 전이라면 다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한 이후에는 추가 신고가 제한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한후신고 #재차 신고 #세무서장 결정 #통지 전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6[법령해석과-2834]  ·  2019. 10. 29.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6[법령해석과-283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기한후신고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건에 대해 재차 기한후신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자문 사례에서도 관할세무서장의 1차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전, 2차 기한후신고가 허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단,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한 이후에는 추가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조문 취지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함
사례 Q&A
1. 기한후신고를 두 번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동일 건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재차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세무서장의 결정·통지 전에는 추가 기한후신고가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뒤 세무서 통지가 오면 추가 신고가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한 이후에는 추가 기한후신고가 불가합니다.
근거
결정·통지 후에는 국세기본법상 추가 기한후신고가 허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세무서장이 아직 통지하지 않은 경우 2차 기한후신고가 유효한가요?
답변
세무서장이 아직 결정·통지하지 않았다면 2차 기한후신고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과 본 유권해석에 근거해 세무서장의 결정 전까지는 재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한후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자문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 자금출처조사결과에 따라 자문대상자는 증여재산가액을 000백만원으로하여 증여세를 기한후신고(이하 ⁠“1차 기한후신고”)하고 000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 자문대상자는 관할세무서장이 1차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전 재차 기한후 신고(이하 ⁠“2차 기한후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기한후신고(1차)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동일한 건에 대하여 재차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9.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6[법령해석과-28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