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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자문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 자금출처조사결과에 따라 자문대상자는 증여재산가액을 000백만원으로하여 증여세를 기한후신고(이하 “1차 기한후신고”)하고 000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 자문대상자는 관할세무서장이 1차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전 재차 기한후 신고(이하 “2차 기한후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기한후신고(1차)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동일한 건에 대하여 재차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9.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6[법령해석과-28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