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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금 연구과제 지출 시 증빙서류 수취 의무

서면-2021-법인-7839[법인세과-821]  ·  2023.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부금 일부를 지급해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적격 지출증명서류는 무엇을 수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소아암, 희귀난치질환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받은 기부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할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기부금 #고유목적사업 #연구용역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839[법인세과-821]  ·  2023. 05. 22.

  • 국세청 서면-2021-법인-7839[법인세과-821](2023-05-22)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소아암, 희귀난치질환 연구 등)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비영리법인에 연구를 의뢰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과 연결되지 않는 한 통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서 예외가 적용되지만,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의 경우 지출증명서류로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필수로 보인다.
  • 이 회신 내용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에도 타 비영리법인에 대한 연구용역 지급분은 적격 증빙 수취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지급대가의 성격(연구용역, 위탁연구 등)에 따라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법인세법상 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증빙서류 보관 등 관련 실무의무도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거래 시점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증명서류 발급 의무에서 예외, 수익사업 소관 부분은 제외
  •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은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시행령 제99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의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 명시
사례 Q&A
1. 공익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출연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공익법인은 연구를 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7839[법인세과-821] 회신과 법인세법 제116조에 근거합니다.
2. 비영리법인 간 연구비 지급 시 적격 지출증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익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과 연구용역 계약 후 대가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격지출증명서류로 수취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관련 규정과 2023년 국세청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3. 공익법인 연구비 집행 시 증빙 미수취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을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5조의5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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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소아암, 희귀난치질환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병원(이하‘질의법인’)은 2021.4월 개인들로부터 지정기부금 □□억원(이하 ⁠‘쟁점 기부금’)을 기부 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

  -쟁점 기부금은 「소아암과 희귀질환 환아 지원사업」(이하‘쟁점 사업’)에 사용할 계획임

 ○질의법인은 쟁점 사업의 주체로서 쟁점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질의법인 내에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함

  -쟁점 사업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 기부금의 일부는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게 지출하여 연구(연구과제 형식)를 진행할 예정임

구 분

 내 용

비 고

기부목적

국내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지원

사업내용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진단/치료/연구

사업기간

2021년 ∼ 2030년(10년)

사업추진

○○○병원 주관 외 전국 주요 어린이병원

일부 공동연구

기부금

현금 □□억원(일시 기부)

기부금의 사용

사업단을 구성하여 소아암・희귀질환 환아의 진단/치료/연구에 사용

관리

별도 사업단을 구성하여 연구사업 진행 및 자금은 구분관리

질의법인 내 설치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게 지출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어떤 적격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비영리법인(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③법 제75조의5 제1항 및 제75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법인(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④법 제75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출처 : 국세청 2023. 05. 22. 서면-2021-법인-7839[법인세과-8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