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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일부 자산 제외 사업 양수도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법령해석과-832]  ·  2019.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며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도 전환된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적용됩니다. 일부 자산을 제외하더라도 포괄양도 외의 전환방식 또한 해당 의무에 포함됨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전환 #사업양수도 #일부자산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법령해석과-832]  ·  2019. 04. 03.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법령해석과-832](2019.04.03) 회신임
  •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된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포함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에 근거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방식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현물출자, 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포괄양도·양수 방식뿐 아니라 일부 자산 제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는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도 법인전환 방법에 포함됨을 명시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수입금액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 법인전환 전 해당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준수 요건 규정
사례 Q&A
1.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 제외 후 법인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일부 사업자산이 제외된 방법으로 법인전환해도 전환된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에 의해 사업의 양도·양수 등 다양한 방법의 법인전환이 인정됨을 근거로 합니다.
2. 사업 일부만 양도해 법인전환할 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되는 조건은?
답변
직전 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전환된 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관련, 전체 사업포괄양도가 아니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자산을 제외한 방식이어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포괄양도가 아니어도 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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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개인사업자는 ’17.6.1. 개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함

○A개인사업자는 ’17년의 수입금액이 3억4천만원이나, ’18년의 수입금액이 약 1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및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 이외 다른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18.12.24. 법률 제16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동일)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동일)

 ①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④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미수금에 관한 것

  2.미지급금에 관한 것

  3.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출처 : 국세청 2019. 04. 03.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법령해석과-8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