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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주권 양도시 이자상당액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274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권을 이전하며 대금을 연불조건부로 분할지급하고 이자를 약정한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전액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단, 연불조건부 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방법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연불조건부 #주권 양도 #이자상당액 #과세표준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274  ·  2025. 05. 29.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274(2025-05-29) 회신 기준
  •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실제 거래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주권 등의 양도가액 기준으로 해석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주권 등의 양도시 납세의무자 규정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임을 명시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임을 규정
사례 Q&A
1.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할 때 이자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할 때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전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재산-0274)에 따르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자상당액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주권 양도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권 양도 시 양도가액 전액, 즉 이자나 부대금을 포함한 실제 수령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7조는 주권등의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연 이자율 약정이 있는 양도계약도 증권거래세가 동일하게 산정되나요?
답변
이자율을 약정해 분할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이자상당액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계약상 이자가산 약정액 전부 과세표준 해당임을 회신하였으나, 계약실질에 따라 개별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5. 1.23. 甲법인은 A법인의 전환우선주식 750,000주를 乙법인에게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 체결

   - 대금(1,921백만원)은 총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미지급된 대금에 대해서는 연 6.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

  * 주권등의 양도가액은 「증권거래세법」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것을 전제로 질의

  ○ ’25. 2.25. 乙법인은 전환우선주식 750,000주를 인수 후 명의개서

2. 질의요지

 ○ 주권을 이전하면서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이자를 포함한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사전-2025-법규재산-0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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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주권 양도시 이자상당액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274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권을 이전하며 대금을 연불조건부로 분할지급하고 이자를 약정한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전액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단, 연불조건부 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방법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연불조건부 #주권 양도 #이자상당액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274  ·  2025. 05. 29.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274(2025-05-29) 회신 기준
  •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실제 거래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주권 등의 양도가액 기준으로 해석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주권 등의 양도시 납세의무자 규정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임을 명시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임을 규정
사례 Q&A
1.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할 때 이자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할 때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전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재산-0274)에 따르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자상당액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주권 양도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권 양도 시 양도가액 전액, 즉 이자나 부대금을 포함한 실제 수령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7조는 주권등의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연 이자율 약정이 있는 양도계약도 증권거래세가 동일하게 산정되나요?
답변
이자율을 약정해 분할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이자상당액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계약상 이자가산 약정액 전부 과세표준 해당임을 회신하였으나, 계약실질에 따라 개별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5. 1.23. 甲법인은 A법인의 전환우선주식 750,000주를 乙법인에게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 체결

   - 대금(1,921백만원)은 총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미지급된 대금에 대해서는 연 6.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

  * 주권등의 양도가액은 「증권거래세법」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것을 전제로 질의

  ○ ’25. 2.25. 乙법인은 전환우선주식 750,000주를 인수 후 명의개서

2. 질의요지

 ○ 주권을 이전하면서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이자를 포함한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사전-2025-법규재산-0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