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5. 1.23. 甲법인은 A법인의 전환우선주식 750,000주를 乙법인에게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 체결
- 대금(1,921백만원)은 총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미지급된 대금에 대해서는 연 6.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
* 주권등의 양도가액은 「증권거래세법」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것을 전제로 질의
○ ’25. 2.25. 乙법인은 전환우선주식 750,000주를 인수 후 명의개서
2. 질의요지
○ 주권을 이전하면서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이자를 포함한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5. 1.23. 甲법인은 A법인의 전환우선주식 750,000주를 乙법인에게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 체결
- 대금(1,921백만원)은 총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미지급된 대금에 대해서는 연 6.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
* 주권등의 양도가액은 「증권거래세법」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것을 전제로 질의
○ ’25. 2.25. 乙법인은 전환우선주식 750,000주를 인수 후 명의개서
2. 질의요지
○ 주권을 이전하면서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이자를 포함한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