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3년 이상)’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수입 중 과세대상의 안분계산방법
⇨ 법인칙§76⑥ 본문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인칙§76⑥ 단서에 따라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가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기타의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198x.xx.x.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24년 중 신청법인 소유의 연구소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음
○쟁점부동산의 토지 중 일부는 본건 부동산 매매 당시 연구소 건물 등이 건축되어 활용 중이었던 부지이며, 나머지 토지는 나대지로서 미활용 중이었던 부지임
* 위 나머지 토지인 나대지의 처분이익은 전액 수익사업소득이므로, 본건 질의에서 제외됨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연구시설은 연구사업과 교육·연수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연구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시설(교육·연수사업), 그리고 공통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함께 존재함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업무시설은 구내식당, 체력단련시설, 연수생 동아리 활동실 등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시설임
2.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3년 이상)」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수입의 안분계산기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3년 이상)’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수입 중 과세대상의 안분계산방법
⇨ 법인칙§76⑥ 본문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인칙§76⑥ 단서에 따라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가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기타의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198x.xx.x.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24년 중 신청법인 소유의 연구소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음
○쟁점부동산의 토지 중 일부는 본건 부동산 매매 당시 연구소 건물 등이 건축되어 활용 중이었던 부지이며, 나머지 토지는 나대지로서 미활용 중이었던 부지임
* 위 나머지 토지인 나대지의 처분이익은 전액 수익사업소득이므로, 본건 질의에서 제외됨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연구시설은 연구사업과 교육·연수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연구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시설(교육·연수사업), 그리고 공통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함께 존재함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업무시설은 구내식당, 체력단련시설, 연수생 동아리 활동실 등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시설임
2.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3년 이상)」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수입의 안분계산기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