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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라이선스 일시금 익금 귀속시기 유권해석

서면-2023-법인-4156  ·  202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독점 통상실시권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의 손익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1년 초과 통상실시권을 비독점적 라이선스로 대여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이미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추가로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의 귀속시기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나, 별도 대가 수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상실시권 #라이선스 #특허권 #사용료 #일시금 #손익귀속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4156  ·  2024. 08. 22.

  • 국세청 서면-2023-법인-4156(2024-08-2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통상실시권을 비독점적 라이선스로 대여하며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는, 이미 경과한 기간 동안의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추가로 등록하는 특허권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된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추가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동일한 귀속시기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계약일 이후 추가 특허권 대가를 별도 구분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계약 조건 및 지급 내역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의 '1년 초과 임대료 경과기간 기준 익금 귀속', K-IFRS 제1115호의 라이선스의 회계처리 기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포함된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자산 임대로 인한 임대료의 귀속사업연도,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경과된 기간별로 귀속 인정
  • 특허법 제102조: 통상실시권 내용 및 효력
  • K-IFRS 제1115호 B56~B61: 라이선스의 회계처리, 접근권 제공 여부에 따라 수익 인식 시기 구분
사례 Q&A
1. 비독점 특허 통상실시권 라이선스 일시금 익금 산입 시기는?
답변
통상실시권을 대여하고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받은 일시금 사용료는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4156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합니다.
2. 추가 등록 특허권 라이선스 사용료 귀속시 기준은?
답변
추가 등록 특허권에 대해 별도로 받은 대가 역시 기존 통상실시권 대여와 동일하게, 경과한 기간에 대해 귀속하는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4156 회신에 따르면 추가 특허권 대가도 동등한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손익 귀속시기 판단 시 주의사항은?
답변
특허사용권 계약에서 일시금 지급추가 특허권 별도 대가 구분 여부, 경과기간별 수익인식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귀속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K-IFRS 제1115호(수익 인식기준) 관련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통상실시권을 대여하는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함에 있어 통상실시권을 대여함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사용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회신

내국법인이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대여대가의 귀속시기는 계약에 의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통상실시권의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대가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약조건에 따라 계약일 이후 추가 등록하는 특허권에 대해서도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는 추가 등록하는 특허권에 대한 대여대가는 위 통상실시권 대여대가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추가로 등록하는 특허권에 대해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과(‘질의법인’, 이하 ⁠‘A사’) B사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자산의 수익화를 위해 해외법인 ⁠‘C사’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20.11월)

 ○A・B사는 C사가 제안한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23.4월 해외법인 ⁠‘D사’와 ⁠‘특허권 사용계약(쟁점계약)’을 체결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 주요 내용》

 1. ⁠(목적) D사는 A사와 B사의 특허권에 대해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취득함

 2.(대상)’23.1.1. 전세계 모든 관할에서 A・B사가 소유한 특허권(Ⓐ특허권)과 계약일 이후 5년 이내 트리거 이벤트 발생 시 D사의 면책과 관련된 A・B사가 등록하는 모든 특허권(Ⓑ특허권)

 3.(수행의무) A・B사는 계약대상 특허권을 실행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영구적이며 취소불가능하고 로열티 없는 라이선스(사용권)을 D사에게 부여하고 D사는 계약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미화 ○,○○○달러를 지급해야 함

 4. (트리거 이벤트) D사가 제3자로부터 A사와 B사의 향후 5년간 등록하거나 출원하는 모든 특허에 대한 소송 등을 당하여 비독점적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D사가 부여받은 특허사용권은 ⁠‘영구적’이며 취소불가능하고 계약일 이후 D사는 추가적인 로열티의 지급의무가 없음

   -계약당사자의 의무가 이행될 경우 사용대가의 반환의무가 없음

   -A사는 ’23.4월 D사와 특허권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사는 사용대가 지급기한인 ⁠‘23.5월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계약당사자의 의무이행은 대금청산일인 ⁠‘24.5월에 모두 완료되었음

2. 질의내용

 ○특허권의 유효기간 동안 통상실시권을 대여하는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함에 있어 통상실시권을 대여함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은 대여대가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갑설)통상실시권의 사용기간에 걸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대가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을설)특허권 통상사용권은 계약일부터 D사가 사용수익이 가능하므로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특허법 제102조 【통상실시권】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B56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별도의 수행의무라면, 그 라이선스가 고객에게 한 시점에 이전되는지 아니면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지를 판단한다.

  ⑴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

  ⑵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

 ○문단 B58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의 약속의 성격은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⑴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

  ⑵ 라이선스로 부여한 권리 때문에 고객은 문단 B58⑴에서 식별되는 기업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된다.

  ⑶ 그 활동(들)이 행해짐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문단 B60

  문단 B58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업은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을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을 제공하는 약속을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수행에서 생기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기 때문이다

 ○문단 B61

  문단 B58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이 한 약속의 성격은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부여하는 시점에 ⁠(형식과 기능성 면에서) 그 라이선스가 존재하는 대로, 지적재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고객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라이선스에서 생기는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지적재산 사용권을 제공하는 약속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22. 서면-2023-법인-4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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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라이선스 일시금 익금 귀속시기 유권해석

서면-2023-법인-4156  ·  202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독점 통상실시권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의 손익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1년 초과 통상실시권을 비독점적 라이선스로 대여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이미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추가로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의 귀속시기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나, 별도 대가 수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상실시권 #라이선스 #특허권 #사용료 #일시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4156  ·  2024. 08. 22.

  • 국세청 서면-2023-법인-4156(2024-08-2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통상실시권을 비독점적 라이선스로 대여하며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는, 이미 경과한 기간 동안의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추가로 등록하는 특허권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된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추가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동일한 귀속시기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계약일 이후 추가 특허권 대가를 별도 구분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계약 조건 및 지급 내역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의 '1년 초과 임대료 경과기간 기준 익금 귀속', K-IFRS 제1115호의 라이선스의 회계처리 기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포함된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자산 임대로 인한 임대료의 귀속사업연도,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경과된 기간별로 귀속 인정
  • 특허법 제102조: 통상실시권 내용 및 효력
  • K-IFRS 제1115호 B56~B61: 라이선스의 회계처리, 접근권 제공 여부에 따라 수익 인식 시기 구분
사례 Q&A
1. 비독점 특허 통상실시권 라이선스 일시금 익금 산입 시기는?
답변
통상실시권을 대여하고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받은 일시금 사용료는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4156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합니다.
2. 추가 등록 특허권 라이선스 사용료 귀속시 기준은?
답변
추가 등록 특허권에 대해 별도로 받은 대가 역시 기존 통상실시권 대여와 동일하게, 경과한 기간에 대해 귀속하는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4156 회신에 따르면 추가 특허권 대가도 동등한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손익 귀속시기 판단 시 주의사항은?
답변
특허사용권 계약에서 일시금 지급추가 특허권 별도 대가 구분 여부, 경과기간별 수익인식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귀속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K-IFRS 제1115호(수익 인식기준) 관련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통상실시권을 대여하는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함에 있어 통상실시권을 대여함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사용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회신

내국법인이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대여대가의 귀속시기는 계약에 의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통상실시권의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대가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약조건에 따라 계약일 이후 추가 등록하는 특허권에 대해서도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는 추가 등록하는 특허권에 대한 대여대가는 위 통상실시권 대여대가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추가로 등록하는 특허권에 대해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과(‘질의법인’, 이하 ⁠‘A사’) B사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자산의 수익화를 위해 해외법인 ⁠‘C사’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20.11월)

 ○A・B사는 C사가 제안한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23.4월 해외법인 ⁠‘D사’와 ⁠‘특허권 사용계약(쟁점계약)’을 체결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 주요 내용》

 1. ⁠(목적) D사는 A사와 B사의 특허권에 대해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취득함

 2.(대상)’23.1.1. 전세계 모든 관할에서 A・B사가 소유한 특허권(Ⓐ특허권)과 계약일 이후 5년 이내 트리거 이벤트 발생 시 D사의 면책과 관련된 A・B사가 등록하는 모든 특허권(Ⓑ특허권)

 3.(수행의무) A・B사는 계약대상 특허권을 실행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영구적이며 취소불가능하고 로열티 없는 라이선스(사용권)을 D사에게 부여하고 D사는 계약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미화 ○,○○○달러를 지급해야 함

 4. (트리거 이벤트) D사가 제3자로부터 A사와 B사의 향후 5년간 등록하거나 출원하는 모든 특허에 대한 소송 등을 당하여 비독점적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D사가 부여받은 특허사용권은 ⁠‘영구적’이며 취소불가능하고 계약일 이후 D사는 추가적인 로열티의 지급의무가 없음

   -계약당사자의 의무가 이행될 경우 사용대가의 반환의무가 없음

   -A사는 ’23.4월 D사와 특허권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사는 사용대가 지급기한인 ⁠‘23.5월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계약당사자의 의무이행은 대금청산일인 ⁠‘24.5월에 모두 완료되었음

2. 질의내용

 ○특허권의 유효기간 동안 통상실시권을 대여하는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함에 있어 통상실시권을 대여함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은 대여대가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갑설)통상실시권의 사용기간에 걸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대가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을설)특허권 통상사용권은 계약일부터 D사가 사용수익이 가능하므로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특허법 제102조 【통상실시권】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B56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별도의 수행의무라면, 그 라이선스가 고객에게 한 시점에 이전되는지 아니면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지를 판단한다.

  ⑴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

  ⑵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

 ○문단 B58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의 약속의 성격은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⑴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

  ⑵ 라이선스로 부여한 권리 때문에 고객은 문단 B58⑴에서 식별되는 기업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된다.

  ⑶ 그 활동(들)이 행해짐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문단 B60

  문단 B58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업은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을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을 제공하는 약속을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수행에서 생기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기 때문이다

 ○문단 B61

  문단 B58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이 한 약속의 성격은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부여하는 시점에 ⁠(형식과 기능성 면에서) 그 라이선스가 존재하는 대로, 지적재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고객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라이선스에서 생기는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지적재산 사용권을 제공하는 약속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22. 서면-2023-법인-4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