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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 및 위탁경영의 적용

서면-2017-상속증여-0409[상속증여세과-508]  ·  2017.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공사에 위탁경영으로 임대하였던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경농민의 직접 영농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합니다. 위탁경영으로 농어촌공사에 임대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 #직접 영농 #위탁경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409[상속증여세과-508]  ·  2017. 05.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409[상속증여세과-508]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규정은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위탁경영의 경우, 실제로 농지를 자경한다 하여도 법적 직접 영농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의 깊게 판단되어야 하며, 임대형태로 운영될 경우 직접 영농 요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국세청 회신에서는 귀 질의(농어촌공사 위탁경영 후 환매 및 자녀 증여)는 직접 영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므로,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재산세과-552, 2010.7.27 등) 역시 소유자가 증여일까지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 증여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자경농민이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자경농민의 요건 및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직접 영농의 판단기준. 농작물 경작 또는 노동력 기준 규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 매입·임대·환매와 위탁경영 관련 규정.
사례 Q&A
1.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조건은?
답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와 시행령 제68조는 직접 영농에 3년 이상 종사했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탁경영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어촌공사에 임대하여 위탁경영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409 회신에 따르면 위탁경영기간은 법적 직접 영농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직접 영농의 법적 의미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영농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직접 영농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자녀에게 2017.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영농”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부친은 1980.5월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해 오던 중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일환으로 2010년도에 농어촌공사에 매매하여 위탁경영으로 부친이 계속하여 자경해 오다가 2016.12월 환매로 부친명의로 취득함

 ○계속 자경해 오던 중 2017.1월에 자녀에게 증여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조특법 제71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즉, 농어촌공사에 매각하여 위탁경영으로 부친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농사를 계속하여 지어 왔는데, 감면 요건에 충족하는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4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자기 소유의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공사에 농지등의 매도 및 임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 농지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농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2.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임대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4. 관련 사례

 ○재산세과-552, 2010.7.27.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농지여부와 증여자 및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9. 서면-2017-상속증여-0409[상속증여세과-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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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 및 위탁경영의 적용

서면-2017-상속증여-0409[상속증여세과-508]  ·  2017.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공사에 위탁경영으로 임대하였던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경농민의 직접 영농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합니다. 위탁경영으로 농어촌공사에 임대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 #직접 영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409[상속증여세과-508]  ·  2017. 05.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409[상속증여세과-508]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규정은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위탁경영의 경우, 실제로 농지를 자경한다 하여도 법적 직접 영농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의 깊게 판단되어야 하며, 임대형태로 운영될 경우 직접 영농 요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국세청 회신에서는 귀 질의(농어촌공사 위탁경영 후 환매 및 자녀 증여)는 직접 영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므로,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재산세과-552, 2010.7.27 등) 역시 소유자가 증여일까지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 증여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자경농민이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자경농민의 요건 및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직접 영농의 판단기준. 농작물 경작 또는 노동력 기준 규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 매입·임대·환매와 위탁경영 관련 규정.
사례 Q&A
1.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조건은?
답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와 시행령 제68조는 직접 영농에 3년 이상 종사했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탁경영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어촌공사에 임대하여 위탁경영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409 회신에 따르면 위탁경영기간은 법적 직접 영농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직접 영농의 법적 의미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영농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직접 영농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자녀에게 2017.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영농”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부친은 1980.5월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해 오던 중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일환으로 2010년도에 농어촌공사에 매매하여 위탁경영으로 부친이 계속하여 자경해 오다가 2016.12월 환매로 부친명의로 취득함

 ○계속 자경해 오던 중 2017.1월에 자녀에게 증여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조특법 제71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즉, 농어촌공사에 매각하여 위탁경영으로 부친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농사를 계속하여 지어 왔는데, 감면 요건에 충족하는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4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자기 소유의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공사에 농지등의 매도 및 임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 농지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농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2.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임대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4. 관련 사례

 ○재산세과-552, 2010.7.27.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농지여부와 증여자 및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9. 서면-2017-상속증여-0409[상속증여세과-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