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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상가 임차인 인테리어 지원비 손금 산입 가능 기준

서면-2016-법인-4989[법인세과-3219]  ·  2016.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양상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임차인에게 사전 공시 없이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와 입점 촉진을 위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미분양상가 #인테리어 지원비 #손금 산입 #판매부대비용 #임차인 지원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989[법인세과-3219]  ·  2016. 12. 15.

  • 국세청 서면-2016-법인-4989[법인세과-3219] 및 법규법인2010-0228 회신에 따름
  • 미분양상가 입점촉진을 위해 인테리어 비용·운영관리비를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전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비용이 실제로 상가 분양 활성화와 입점촉진을 목적으로 일반적·통상적으로 소요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비용의 지출 경위, 성질, 액수 등이 사회통념에 맞는지를 사실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임차인 인테리어 지원비가 사회 통념상 인정 가능한 통상적 비용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계상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이 손금에 포함됨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원료 매입가액 및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을 손비로 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입 요건을 규정함
사례 Q&A
1. 미분양상가 임차인 인테리어 비용도 손금 산입이 되나요?
답변
임차인에게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2. 사전공시 없이 상가 임차인에 지원해도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사전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비용이 실제로 분양 활성화와 입점촉진 목적일 것정상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지출 경위와 성질, 액수 등 사실판단을 강조한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분양촉진 목적으로 임차인 지원 시 고려할 점은?
답변
지원금액·지급 경위·회계처리 방법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맞아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돼야 합니다.
근거
회신사례 및 법인세법 제19조,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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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법인2010-0228(2010.9.10.)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상가가 준공되었으나 판매가 저조하여 선 임대후 권리의무 승계를 통하여 분양계약자에게 승계하는 분양정책을 진행 중임

 ○ 그리고,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지원정책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목적 및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지원목적 : 미분양 상가의 분양활성화 및 고객 집객 효과

  - 지원대상 : 상가 활성화 및 집객 효과가 큰 임차인

  - 지급방법 : 임차인 및 인테리어 업체에게 직접 지급

  - 지원 임차인 임대차 계약기간 : 4년 이상

  - 비용반환 : 임차인의 책임으로 계약 중도해지 시 경과비용 계산 후 반환

    

구 분

지원반환금

비 고

임대차개시일+1년이내

지급액의 80%

임대차개시일+1년~2년이내

지급액의 50%

  - 경쟁사 현황 : 시장조사 및 내방고객 상담결과 경쟁사 인테리어 지원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지원기준은 확인할 수 없었음

  - 공지 : 지원대상 및 금액의 선정은 당사의 영업노하우 및 경쟁사와의 영업정책 상 기밀사항에 해당되어 공지하지 않음

  - 인테리어 지원현황 : 총 16개 호실에 7억원 지원, 인테리어지원 비용 추가발생 예상

  - 총 예상수입액 : ○○○억원

  - 공실 추가비용 : 공실 공동관리비, 재산세 등 미분양 호실에 대한 비용발생, 임대를 통한 비용절감 및 임대료 수입에 따른 추가수익 발생

2. 질의내용

 ○미분양상가의 분양화성화를 위하여 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이 사전공시와 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0-0228(2010.9.10.)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6. 12. 15. 서면-2016-법인-4989[법인세과-3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