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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공동제작 수익 배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과세

서면-2016-부가-5011[부가가치세과-2183]  ·  2016.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에 따라 수익금 분배 시 해당 수익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용역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에서 ‘갑’이 모든 매출 및 제작비를 책임지고, ‘을’이 제작권리와 운영집행권 확보 등 용역을 제공하며, 공동수익금의 일부를 대가로 받을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임이 명확히 밝혀집니다.
#드라마 공동제작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 #수익 분배 #이자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011[부가가치세과-2183]  ·  2016. 10. 23.

  • 국세청 서면-2016-부가-5011[부가가치세과-2183], 2016-10-23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드라마 공동제작에서 ‘을’은 드라마 제작권리와 운영 집행권 확보, 시나리오 각색, 편성 협조 등 용역을 제공하며, 수익금 지급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봅니다.
  • 따라서 ‘갑’이 ‘을’에게 분배한 수익의 30%는 이자소득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 유사 사안인 프로그램 공동제작(부가46015-3422)사례에서도 용역 대가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명확히 요구되었습니다.
  • 즉, 투자금이나 대여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용역 제공 및 권리 사용의 대가인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시설물·권리 등 재화 사용 허용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용역 공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46015-3422, 2000.10.09: 공동제작 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사례 Q&A
1. 드라마 공동제작 수익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인가요?
답변
네, 공동제작 수익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제공된 권리 및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2. 공동제작 수익이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요?
답변
투자금이나 대여가 없는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용역 대가로 과세됩니다.
근거
실질적인 용역 제공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이 명시되었습니다.
3. 드라마 공동제작 이익 분배 시 부가가치세법 적용 기준은?
답변
제작비 부담 주체와 용역 제공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으로 과세가 결정됩니다.
근거
전체 계약 구조와 용역 제공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적용이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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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갑’)과 사업자(‘을’)이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를 체결하여 ⁠‘갑’은 자기의 책임하에 모든 매출과 제작경비 지출을 집행하고 ⁠‘을’은 드라마 제작권리 및 사업의 운영 집행권 확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갑’으로부터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갑’)과 사업자(‘을’)이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를 체결하여 ⁠‘갑’은 자기의 책임하에 제작비 수령, 투자금, 협찬, 광고비 등 모든 매출과 제작경비 지출을 집행하고 ⁠‘을’은 드라마 제작권리 및 사업의 운영 집행권 확보, 시나리오 각색, 방송편성, 제작비 투자유치 등 용역을 제공하고 ⁠‘갑’으로부터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드라마 공동제작과 관련하여 공동제작에 참여한 양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갑 법인 : 방영채널에서 지급하는 제작비 수령, 투자금, 협찬, 광고비, 국내와 판권매출 등 모든 매출과 모든 제작경비 지출을 자기 책임하에서 수입, 부담하여 집행하고 정산함

- 을 법인 : 드라마 원작자와의 드라마 제작권리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의 운영 집행권을 확보하고, ⁠‘갑’이 행하는 시나리오 각색, 방송편성, 제작비 투자유치 및 제작총괄 협의에 협조함

- 공동제작의 수익금 지급 : ⁠‘갑’법인이 집행한 총 수입금에서 총 제작경비를 공제한 수익금의 30%를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지급함

○ ⁠‘갑’법인은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음

- ⁠‘을’ 법인은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원작가와의 계약에 의하여 드라마 제작권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권을 확보하여 ⁠‘갑’법인과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를 체결하여 실질적인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모든 사업권은 ⁠‘갑’법인에게 양여하고 ⁠‘갑’법인의 책임과 비용 부담 하에 진행됨

- ⁠‘을’법인은 드라마 원작의 판권을 취득하고 ⁠‘갑’법인의 시나리오 각색 등 일부 업무 진행에 협조, 협의하는 용역을 제공하도록 계약함

- ⁠‘을’법인이 배분받은 이익금의 30%는 무형재산(드라마제작권에 부대되는 사업집행권)의 권리사용료나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드라마 공동제작에 참여한 양 당사자 간에 이익금 정산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인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46015-3422 , 2000.10.09

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을과 기록영화의 공동제작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제작비용을 을로부터 받아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작하여 당해 영화의 방영권을 갖고 을은 제작된 영화의 원판과 방영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 갑은 을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23. 서면-2016-부가-5011[부가가치세과-21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