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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도과-495  ·  2022.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두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27조 #중복지원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495  ·  2022. 07. 1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5(2022-07-12)
  •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와 기타 세액공제(제127조 제1항)는 동일한 투자에 대해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중복지원 배제가 원칙입니다.
  • 이는 1안(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고 회신에 명시함으로써 실무상 이중혜택 방지가 중요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하며, 사업자가 일정 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 중복지원 배제 규정으로, 동일한 투자나 지출에 대해 중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
사례 Q&A
1.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때 제127조 중복지원 배제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투자에 대해 여러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동일 투자대상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특례제도과-495)에 따르면 중복지원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투자세액공제 관련 중복지원 제한 규정 핵심은?
답변
동일 지출·투자분에 대해 중복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이 이에 해당하며, 실제 사례별로 적용이 엄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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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1안)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2안) 중복지원 배제 규정 미적용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7. 12. 조세특례제도과-4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