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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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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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매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A사모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한 후, 동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신규 B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환매 및 신규 B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상황은 환매 이전과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동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월 주식혼합형 사모펀드(전문투자형 사모 증권투자신탁, 이하 “**호 펀드”)에 ***억원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이하 “**호 펀드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으며, **호 펀드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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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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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성격 |
단위형1), 개방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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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지분율 |
질의법인 98%, 기타투자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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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 |
개방형이므로 언제든지 환매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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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방법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 단,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현물)으로 지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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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회계기간 |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 |
1)단위형 : 모집기간을 정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펀드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모집기간 이후 펀드의 추가설정이 불가능하고 신탁기간이 정해져 있음
2) 개방형 : 가입기간 중에 환매가 가능함
○202*년 *월, 질의법인 외의 기타투자자가 **호 펀드를 환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호 펀드가 단독펀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
-자본시장법(§192➁)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인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하며,
-**호 펀드는 단위형 펀드로 설정되어 있어 추가 투자자 모집이 불가하였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호 펀드를 환매(청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호 펀드를 청산하고, 기존 **호 펀드가 보유한 종목의 일부를 유지하는 신규 펀드(이하 “00호 펀드”)를 설정하였으며,
-신청법인은 **호 펀드 환매시 **호 펀드에서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이하 “쟁점상장주식”)과 현금을 수취한 후 집합투자업자에게 동일하게 납입하여 00호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었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하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4항에 따라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금전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음
펀드 취득 및 재설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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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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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월경 |
**호 펀드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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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
**호 펀드 수익증권 1차 환매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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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1차 매각 현금 24,630,005,800원과 쟁점 상장주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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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00호 펀드 취득 (현금 24,630,005,800원 + 쟁점 상장주식) 펀드계좌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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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
**호 펀드 수익증권 2차 환매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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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2 |
2차 매각 현금 46,949,804원 수령 → 펀드계좌 납입 |
2. 질의요지
○**호 펀드를 환매하고 00호 펀드를 취득한 경우 **호 펀드 환매시 처분손익 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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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 수익증권(**호 펀드)의 처분이므로 처분손익 인식 을설 : 수익증권의 자전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손익 인식 불가 |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7. 서면-2021-법규법인-8107[법규과-19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