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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환매 후 재투자 시 처분손익 인식 기준

서면-2021-법규법인-8107[법규과-1959]  ·  2023.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익증권을 환매한 뒤 동일 종목을 포함하는 신규 펀드에 재투자한 경우, 기존 펀드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익증권을 환매한 후 신규 펀드에 재투자하는 경우,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받기 위한 것일 때는 환매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익증권 #펀드환매 #처분손익 #사업연도 #익금산입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8107[법규과-1959]  ·  2023. 07. 27.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8107[법규과-1959](2023-07-27) 회신에 따름.
  •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게 원칙임.
  • 다만, 환매 전후의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고,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하려는 것이라면 환매로 인한 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질의의 케이스가 위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별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의 확정 시기는 해당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례 Q&A
1. 펀드 환매 후 유사한 신규 펀드에 재투자하면 처분손익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나요?
답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면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거래 실질이 장부가액의 시가평가 목적인 경우엔 손익 인식 예외 적용 가능함.
2. 수익증권 환매 시 처분손익 불인정 사례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환매 전후의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고, 실질이 장부가액의 시가평가로 인정되는 경우 환매 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동일 경제적 실질을 갖는 거래는 예외 적용하도록 명시함.
3. 환매 전후 경제적 실질 동일성 판단 시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판단 요소는 기존 펀드 자산의 실질적 이전 여부, 투자 구조의 유사성, 자금 흐름 등을 거래 실질에 따라 검토하게 됩니다.
근거
회신은 사실판단적 요소가 중요하며, 사례별로 실질적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함을 안내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매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A사모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한 후, 동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신규 B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환매 및 신규 B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상황은 환매 이전과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동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월 주식혼합형 사모펀드(전문투자형 사모 증권투자신탁, 이하 ⁠“**호 펀드”)에 ***억원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이하 ⁠“**호 펀드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으며, **호 펀드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내 용

투자신탁의 성격

단위형1), 개방형2)

수익자 지분율

질의법인 98%, 기타투자자 2%

환매조건

개방형이므로 언제든지 환매 청구 가능

환매방법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 단,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현물)으로 지급할 수 있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

    1)단위형 : 모집기간을 정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펀드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모집기간 이후 펀드의 추가설정이 불가능하고 신탁기간이 정해져 있음

    2) 개방형 : 가입기간 중에 환매가 가능함

 ○202*년 *월, 질의법인 외의 기타투자자가 **호 펀드를 환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호 펀드가 단독펀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

  -자본시장법(§192➁)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인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하며,

  -**호 펀드는 단위형 펀드로 설정되어 있어 추가 투자자 모집이 불가하였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호 펀드를 환매(청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호 펀드를 청산하고, 기존 **호 펀드가 보유한 종목의 일부를 유지하는 신규 펀드(이하 ⁠“00호 펀드”)를 설정하였으며,

  -신청법인은 **호 펀드 환매시 **호 펀드에서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이하 ⁠“쟁점상장주식”)과 현금을 수취한 후 집합투자업자에게 동일하게 납입하여 00호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었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하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4항에 따라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금전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음

    펀드 취득 및 재설정 내역>

일 자

내 용

2020.03월경

**호 펀드 취득

2021-05-12

**호 펀드 수익증권 1차 환매신청

2021-05-17

1차 매각 현금 24,630,005,800원과 쟁점 상장주식 수령

2021-05-18

00호 펀드 취득

(현금 24,630,005,800원 + 쟁점 상장주식) 펀드계좌 납입

2021-05-20

**호 펀드 수익증권 2차 환매신청

2021-05-22

2차 매각 현금 46,949,804원 수령 → 펀드계좌 납입

2. 질의요지

 ○**호 펀드를 환매하고 00호 펀드를 취득한 경우 **호 펀드 환매시 처분손익 인식 여부

 갑설 : 수익증권(**호 펀드)의 처분이므로 처분손익 인식

 을설 : 수익증권의 자전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손익 인식 불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7. 서면-2021-법규법인-8107[법규과-19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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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환매 후 재투자 시 처분손익 인식 기준

서면-2021-법규법인-8107[법규과-1959]  ·  2023.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익증권을 환매한 뒤 동일 종목을 포함하는 신규 펀드에 재투자한 경우, 기존 펀드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익증권을 환매한 후 신규 펀드에 재투자하는 경우,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받기 위한 것일 때는 환매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익증권 #펀드환매 #처분손익 #사업연도 #익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8107[법규과-1959]  ·  2023. 07. 27.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8107[법규과-1959](2023-07-27) 회신에 따름.
  •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게 원칙임.
  • 다만, 환매 전후의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고,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하려는 것이라면 환매로 인한 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질의의 케이스가 위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별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의 확정 시기는 해당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례 Q&A
1. 펀드 환매 후 유사한 신규 펀드에 재투자하면 처분손익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나요?
답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면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거래 실질이 장부가액의 시가평가 목적인 경우엔 손익 인식 예외 적용 가능함.
2. 수익증권 환매 시 처분손익 불인정 사례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환매 전후의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고, 실질이 장부가액의 시가평가로 인정되는 경우 환매 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동일 경제적 실질을 갖는 거래는 예외 적용하도록 명시함.
3. 환매 전후 경제적 실질 동일성 판단 시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판단 요소는 기존 펀드 자산의 실질적 이전 여부, 투자 구조의 유사성, 자금 흐름 등을 거래 실질에 따라 검토하게 됩니다.
근거
회신은 사실판단적 요소가 중요하며, 사례별로 실질적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함을 안내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매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A사모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한 후, 동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신규 B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환매 및 신규 B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상황은 환매 이전과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동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월 주식혼합형 사모펀드(전문투자형 사모 증권투자신탁, 이하 ⁠“**호 펀드”)에 ***억원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이하 ⁠“**호 펀드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으며, **호 펀드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내 용

투자신탁의 성격

단위형1), 개방형2)

수익자 지분율

질의법인 98%, 기타투자자 2%

환매조건

개방형이므로 언제든지 환매 청구 가능

환매방법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 단,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현물)으로 지급할 수 있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

    1)단위형 : 모집기간을 정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펀드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모집기간 이후 펀드의 추가설정이 불가능하고 신탁기간이 정해져 있음

    2) 개방형 : 가입기간 중에 환매가 가능함

 ○202*년 *월, 질의법인 외의 기타투자자가 **호 펀드를 환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호 펀드가 단독펀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

  -자본시장법(§192➁)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인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하며,

  -**호 펀드는 단위형 펀드로 설정되어 있어 추가 투자자 모집이 불가하였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호 펀드를 환매(청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호 펀드를 청산하고, 기존 **호 펀드가 보유한 종목의 일부를 유지하는 신규 펀드(이하 ⁠“00호 펀드”)를 설정하였으며,

  -신청법인은 **호 펀드 환매시 **호 펀드에서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이하 ⁠“쟁점상장주식”)과 현금을 수취한 후 집합투자업자에게 동일하게 납입하여 00호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었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하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4항에 따라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금전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음

    펀드 취득 및 재설정 내역>

일 자

내 용

2020.03월경

**호 펀드 취득

2021-05-12

**호 펀드 수익증권 1차 환매신청

2021-05-17

1차 매각 현금 24,630,005,800원과 쟁점 상장주식 수령

2021-05-18

00호 펀드 취득

(현금 24,630,005,800원 + 쟁점 상장주식) 펀드계좌 납입

2021-05-20

**호 펀드 수익증권 2차 환매신청

2021-05-22

2차 매각 현금 46,949,804원 수령 → 펀드계좌 납입

2. 질의요지

 ○**호 펀드를 환매하고 00호 펀드를 취득한 경우 **호 펀드 환매시 처분손익 인식 여부

 갑설 : 수익증권(**호 펀드)의 처분이므로 처분손익 인식

 을설 : 수익증권의 자전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손익 인식 불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7. 서면-2021-법규법인-8107[법규과-19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