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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테리어설비 폐기손실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558[법규과-2864]  ·  2023.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새로 교체하면서 폐기하는 경우, 그 폐기손실을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의류소매업 법인이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부연하였습니다.
#인테리어설비 #손금 #폐기손실 #매장비품 #법인세법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558[법규과-2864]  ·  2023. 11. 16.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558[법규과-2864] 회신입니다.
  • 의류소매업 법인이 새로운 인테리어설비 설치를 위하여 기존 인테리어설비(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폐기 손실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범위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요건 충족 시 인정 받게 됩니다.
  • 폐기 손실 산입 여부는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여부가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을 미리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은 손금에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장 특성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조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는 납세지 관할 국세청장 승인을 요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일부 사업용 자산은 사용연도 손비에 계상할 경우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시설 개체나 기술낙후, 원상회복 등으로 생산설비를 폐기시 장부가액의 일부를 손금 산입할 수 있음.
사례 Q&A
1. 의류매장이 매장 인테리어를 교체하면서 나온 설비 폐기손실, 손금처리 되나?
답변
기존 인테리어설비 폐기손실은 폐기처분일의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558 회신법인세법 제19조에 근거합니다.
2. 인테리어를 전부 교체하면 기존 비품 폐기손실은 즉시 손금산입 가능한가?
답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임차매장 인테리어 비품 폐기 시 세무상 처리방법은?
답변
손실 발생분을 관련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2023.11.16.)과 실제 사안의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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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새로운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프랜차이즈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형쇼핑몰내 매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올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요구에 따라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하고 새롭게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함

    * 기존 인테리어설비 내역 : 행거․카운터․신발진열대 등

2. 질의요지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의제】

   (중략)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11. 16. 사전-2023-법규법인-0558[법규과-28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