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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토지 양도계약의 매각거래 해당성 판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5[법령해석과-2699]  ·  2019.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구사옥 부지 일부를 양도하는 동시에 해당 토지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축 건물의 업무시설을 선매수하기로 한 경우, 해당 토지 매매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신축될 복합건물의 업무시설을 선매수하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효율적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어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로 판단된다면 법인세법상 양도손익 인식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 해당 여부는 계약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토지 양도 #복합건물 선매수 #법인세법 #매각거래 #통제권 이전 #기업회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5[법령해석과-2699]  ·  2019. 10. 1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5[법령해석과-2699](2019-10-16)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 및 신축 복합건물 선매수 계약의 법인세법상 매각거래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상 효율적인 통제권의 이전 등 실질적 매각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동산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매매계약, 업무시설 선매매계약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계처리상 위험과 효익 이전이 분명하지 않다면 차입거래로서 회계처리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매각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즉,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자산의 통제권 및 위험·효익이 이전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과세 대상의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득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자산 양도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 등으로 정함, 다만 소유권 이전, 인도,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자산유동화 관련 자산 양도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인식
사례 Q&A
1. 내국법인이 구사옥 토지 일부를 팔며 신축 오피스 시설을 선매수하면 법인세상 양도손익을 인식하나요?
답변
양도 토지에 대한 통제권이 실제로 이전되어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로 본다면 양도손익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기업회계기준상의 통제권 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토지 매매와 신축 건물 선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로 보는 기준은?
답변
효율적인 통제권의 이전, 위험과 효익의 실질적 이전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매각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3. 계약 조건상 위험과 효익이 매수인으로 이전되지 않으면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 경우 차입거래로 회계처리되어 법인세법상 매각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실질적인 통제권의 이전 여부가 매각거래 판단의 핵심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향후 해당 토지 위에 신축될 복합건물 중 업무시설을 선매수하는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전체 양도 토지 중 업무시설에 상당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내국법인과 분리되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부동산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매매계약, 업무시설 선매매계약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구사옥 부지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동시에 양도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토지 매매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종전 서울시 ***동에 위치한 구사옥을 서울시 ***소재 신사옥으로 이전한 후

  - 2017년 3월 총 17,795㎡의 구사옥 부지에 업무시설(오피스), 주거시설(오피스텔 및 아파트) 및 상업공간을 복합개발 하는 사업제안 공모를 시행하여 2017년 6월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음

○ A법인은 우선협상자와 2017년 7월 구사옥 부지 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우선협상자는 구사옥부지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세법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였음

○ A법인과 PFV는 2018.6.7. 구사옥 부지 매매계약 및 업무시설 선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토지매매계약 : A법인이 PFV에게 매매목적물인 구사옥 부지 전체를 매매하는 계약으로 총 매매대금은 *,***억원이며, 총 17,795㎡의 면적 중 업무시설(오피스)에 상당하는 4,440㎡에 대한 토지(이하 ⁠“쟁점토지”)가액 *,***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업무시설 선매매계약 : A법인이 본건 사업에 따라 구사옥 부지 위에 신축된 건물 중 업무시설(오피스) 건물을 PFV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으로 총 매매대금은*,***억원이며 매매대금에는 쟁점토지 가액 *,***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 A법인은 쟁점토지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은 부동산 판매의 수익은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 구사옥 부지 중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쟁점토지 매매대금 수령액에 대하여는 매각거래가 아닌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였음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1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5[법령해석과-26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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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토지 양도계약의 매각거래 해당성 판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5[법령해석과-2699]  ·  2019.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구사옥 부지 일부를 양도하는 동시에 해당 토지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축 건물의 업무시설을 선매수하기로 한 경우, 해당 토지 매매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신축될 복합건물의 업무시설을 선매수하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효율적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어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로 판단된다면 법인세법상 양도손익 인식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 해당 여부는 계약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토지 양도 #복합건물 선매수 #법인세법 #매각거래 #통제권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5[법령해석과-2699]  ·  2019. 10. 1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5[법령해석과-2699](2019-10-16)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 및 신축 복합건물 선매수 계약의 법인세법상 매각거래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상 효율적인 통제권의 이전 등 실질적 매각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동산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매매계약, 업무시설 선매매계약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계처리상 위험과 효익 이전이 분명하지 않다면 차입거래로서 회계처리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매각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즉,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자산의 통제권 및 위험·효익이 이전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과세 대상의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득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자산 양도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 등으로 정함, 다만 소유권 이전, 인도,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자산유동화 관련 자산 양도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인식
사례 Q&A
1. 내국법인이 구사옥 토지 일부를 팔며 신축 오피스 시설을 선매수하면 법인세상 양도손익을 인식하나요?
답변
양도 토지에 대한 통제권이 실제로 이전되어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로 본다면 양도손익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기업회계기준상의 통제권 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토지 매매와 신축 건물 선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로 보는 기준은?
답변
효율적인 통제권의 이전, 위험과 효익의 실질적 이전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매각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3. 계약 조건상 위험과 효익이 매수인으로 이전되지 않으면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 경우 차입거래로 회계처리되어 법인세법상 매각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실질적인 통제권의 이전 여부가 매각거래 판단의 핵심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향후 해당 토지 위에 신축될 복합건물 중 업무시설을 선매수하는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전체 양도 토지 중 업무시설에 상당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내국법인과 분리되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부동산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매매계약, 업무시설 선매매계약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구사옥 부지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동시에 양도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토지 매매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종전 서울시 ***동에 위치한 구사옥을 서울시 ***소재 신사옥으로 이전한 후

  - 2017년 3월 총 17,795㎡의 구사옥 부지에 업무시설(오피스), 주거시설(오피스텔 및 아파트) 및 상업공간을 복합개발 하는 사업제안 공모를 시행하여 2017년 6월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음

○ A법인은 우선협상자와 2017년 7월 구사옥 부지 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우선협상자는 구사옥부지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세법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였음

○ A법인과 PFV는 2018.6.7. 구사옥 부지 매매계약 및 업무시설 선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토지매매계약 : A법인이 PFV에게 매매목적물인 구사옥 부지 전체를 매매하는 계약으로 총 매매대금은 *,***억원이며, 총 17,795㎡의 면적 중 업무시설(오피스)에 상당하는 4,440㎡에 대한 토지(이하 ⁠“쟁점토지”)가액 *,***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업무시설 선매매계약 : A법인이 본건 사업에 따라 구사옥 부지 위에 신축된 건물 중 업무시설(오피스) 건물을 PFV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으로 총 매매대금은*,***억원이며 매매대금에는 쟁점토지 가액 *,***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 A법인은 쟁점토지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은 부동산 판매의 수익은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 구사옥 부지 중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쟁점토지 매매대금 수령액에 대하여는 매각거래가 아닌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였음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1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5[법령해석과-26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