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체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2719(2020.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21억원인 상가건물(토지 포함) 중 3분의 1을 상속받게 되었음 (상속재산가액 기준시가 7억원)
○ 해당 건물을 감정받은 결과 전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5억원으로 확인되었음 (하나의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
2. 질의내용
○ 하나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받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10억원 이하인 경우 하나의 감정가액으로 시가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법령해석재산-2719, 2020.02.04.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9. 서면-2020-상속증여-2038[상속증여세과-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체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2719(2020.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21억원인 상가건물(토지 포함) 중 3분의 1을 상속받게 되었음 (상속재산가액 기준시가 7억원)
○ 해당 건물을 감정받은 결과 전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5억원으로 확인되었음 (하나의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
2. 질의내용
○ 하나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받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10억원 이하인 경우 하나의 감정가액으로 시가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법령해석재산-2719, 2020.02.04.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9. 서면-2020-상속증여-2038[상속증여세과-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