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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부지분 증여 시 하나의 감정가액 시가 인정 요건

서면-2020-상속증여-2038[상속증여세과-568]  ·  2020.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일부지분 증여나 상속 시 전체 부동산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부동산 일부지분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만약 전체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하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만으로는 시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지분 증여 #기준시가 10억원 #감정기관 시가 #하나의 감정가액 #상속세 평가 #증여세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2038[상속증여세과-568]  ·  2020. 07. 29.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038[상속증여세과-568] 회신임
  • 부동산 전체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 또는 증여 대상이 일부지분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전체의 기준시가가 기준이 되며, 전체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하나의 감정가액만으로는 시가 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기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인 법령해석재산-2719(2020.02.04.)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부동산 감정가격 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적용 가능
  • 법령해석재산-2719, 2020.02.04.: 전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사례 Q&A
1. 부동산 일부 상속받을 때 하나의 감정가액으로 시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체 부동산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가액 시가 인정 규정을 명시합니다.
2. 공유토지 일부 증여 시 감정기관은 몇 곳 필요합니까?
답변
토지 전체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라면 하나의 감정기관만으로도 시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부동산 전체가 10억원 이하일 때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3. 상가건물 일부를 증여할 때 기준시가 10억원 초과 시 시가 인정은?
답변
전체 건물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하면 하나의 감정가액만으로 시가 인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령해석재산-2719 및 관련 세법에 따라 기준시가 10억원 초과 시 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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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체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2719(2020.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21억원인 상가건물(토지 포함) 중 3분의 1을 상속받게 되었음 ⁠(상속재산가액 기준시가 7억원)

 ○ 해당 건물을 감정받은 결과 전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5억원으로 확인되었음 ⁠(하나의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

2. 질의내용

 ○ 하나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받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10억원 이하인 경우 하나의 감정가액으로 시가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법령해석재산-2719, 2020.02.04.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9. 서면-2020-상속증여-2038[상속증여세과-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