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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매출액 산정 기준과 평균매출액 해석 요건

사전-2021-법규법인-1927[법규과-325]  ·  2022.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판정 시 '평균매출액등'의 의미는 무엇이며, 매출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평균매출액등’은 별도 평균 개념 없이 ‘매출액’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업종별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이 기준이 됩니다.
#소기업 #매출액 기준 #평균매출액등 #손익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법인-1927[법규과-325]  ·  2022. 01. 26.

  • 국세청 사전-2021-법규법인-1927[법규과-325] 및 2018-법령해석법인-0095 회신을 참고함
  •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 매출액 산정은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 ‘평균매출액등’은 별도의 3개 연도 평균이 아닌, 해당연도 매출액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판정 기준 시, 창업·분할·합병 등 특수한 경우는 연간 환산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소기업의 감면 업종 및 비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소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이내로 한정하며 ‘평균매출액등’을 ‘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소기업의 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창업·분할·합병 시는 환산하여 적용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규모 기준을 상세히 명시
사례 Q&A
1. 소기업 여부 판단 시 평균매출액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평균매출액등 개념 없이 당해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무엇에 근거하나요?
답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과 관련 법령에서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을 별표3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매출액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 손익계산서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적용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5, 2018.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5, 2018.06.2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수도권 내에 위치한 법인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의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평균매출액등’의 의미

  -(갑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을설)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감면 업종

   가. ~ 부. ⁠(생략)

  2.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6. 사전-2021-법규법인-1927[법규과-3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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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매출액 산정 기준과 평균매출액 해석 요건

사전-2021-법규법인-1927[법규과-325]  ·  2022.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판정 시 '평균매출액등'의 의미는 무엇이며, 매출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평균매출액등’은 별도 평균 개념 없이 ‘매출액’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업종별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이 기준이 됩니다.
#소기업 #매출액 기준 #평균매출액등 #손익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법인-1927[법규과-325]  ·  2022. 01. 26.

  • 국세청 사전-2021-법규법인-1927[법규과-325] 및 2018-법령해석법인-0095 회신을 참고함
  •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 매출액 산정은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 ‘평균매출액등’은 별도의 3개 연도 평균이 아닌, 해당연도 매출액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판정 기준 시, 창업·분할·합병 등 특수한 경우는 연간 환산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소기업의 감면 업종 및 비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소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이내로 한정하며 ‘평균매출액등’을 ‘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소기업의 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창업·분할·합병 시는 환산하여 적용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규모 기준을 상세히 명시
사례 Q&A
1. 소기업 여부 판단 시 평균매출액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평균매출액등 개념 없이 당해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무엇에 근거하나요?
답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과 관련 법령에서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을 별표3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매출액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 손익계산서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적용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5, 2018.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5, 2018.06.2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수도권 내에 위치한 법인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의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평균매출액등’의 의미

  -(갑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을설)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감면 업종

   가. ~ 부. ⁠(생략)

  2.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6. 사전-2021-법규법인-1927[법규과-3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