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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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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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소유의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소유의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그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는 ’12.12.6.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씨●●●종중”)은 소유의 대구 달성군 소재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공사에 수용되어 ’12.12.6. 수용보상금으로 1,451백만원을 수령하였음
- 위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 갑은 수용될 토지 중 선조의 분묘가 있는 토지(8천평)에 대해서 제척신청을 하였으나, 제척 결정이 지연되어 분묘가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보상금을 수령함
- 갑은 보상금 수령을 위한 토지매매예약당시 ☆☆공사로부터 “제척 신청한 토지는 현재의 계획선보다 증감이 있을 수 있어 가등기가 해제될 때 보상금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가등기가 해제되는 시기(’14.5.21.)에 확정되는 보상금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양도시기가 ’14.5.21.이 아닌 ’12.12.6.(보상금 수령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억울하고 황당함
○ 질의내용
- (질의1)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 (질의2) 양도시기를 잘못 알고 제 때 신고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4.5.2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34, 2013.01.23.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은재결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보상금 확정일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3, 2011.01.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