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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수용시 양도시기 판단 기준

부동산납세과-681  ·  2014.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보상금의 확정 시점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먼저 도달한 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양도시기 #보상금 #소득세법 #수용의 개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681  ·  2014. 09.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81 (2014.09.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귀 사례에서는 ’12.12.6.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근거하며, 세법령 적용상 특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보상금 수령일보다 늦더라도, 가장 빠른 날이 편입된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부동산거래관리과-34(2013.01.23.): 재결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 변동된 보상금 확정일이 있으면 그 확정일이 양도시기
  • 부동산거래관리과-83(2011.01.27.): 보상금 공탁 시에는 공탁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가장 이른 세 가지 시점 중 하나가 양도시기입니다.
2. 보상금이 늦게 확정되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보상금 확정보다 먼저 도달한 날이 실제 양도시기가 되므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보상금 수령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임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명시합니다.
3. 토지수용 시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보상금 수령일이 이르면 양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법령에 따라 가장 먼저 도달한 날을 우선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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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소유의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소유의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그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는 ’12.12.6.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씨●●●종중”)은 소유의 대구 달성군 소재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공사에 수용되어 ’12.12.6. 수용보상금으로 1,451백만원을 수령하였음

- 위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 갑은 수용될 토지 중 선조의 분묘가 있는 토지(8천평)에 대해서 제척신청을 하였으나, 제척 결정이 지연되어 분묘가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보상금을 수령함

- 갑은 보상금 수령을 위한 토지매매예약당시 ☆☆공사로부터 ⁠“제척 신청한 토지는 현재의 계획선보다 증감이 있을 수 있어 가등기가 해제될 때 보상금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가등기가 해제되는 시기(’14.5.21.)에 확정되는 보상금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양도시기가 ’14.5.21.이 아닌 ’12.12.6.(보상금 수령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억울하고 황당함

○ 질의내용

- ⁠(질의1)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 ⁠(질의2) 양도시기를 잘못 알고 제 때 신고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4.5.2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34, 2013.01.23.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은재결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보상금 확정일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83, 2011.01.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12. 부동산납세과-6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