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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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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갑법인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그 산하지점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갑법인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는 한 갑법인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이를 다시 수정하여 갑법인의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3833, 2000.11.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같은법 제21조는 현행 제57조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등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 본점임
- 당사는 타 지역에 소재한 당사 소유 건물(이하“이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사업자(지점) 등록을 하고 해당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함
나.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본점에서 공사업체와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이행하고,
-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공사업체로부터 2012.12.14.과 2012.12.24.에 4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본점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분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음
다. 2013.11월 현재 재검토 결과, 4건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지점사업자의 과세사업(임대)에 실지귀속 되는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를 본점에서 지점으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위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지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4, 2007.08.14.
매출할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1265.2-1009, 1983.0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2-1009, 1983.05.31]
사업자가 갑법인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그 산하지점 또는 지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갑법인 본점으로부터받는 경우에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는 한 갑법인 본점을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에 이를 다시 수정하여 갑법인의 지점 또는 지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1, 2004.10.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같은법 제21조는 현행 제57조로,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현행 제70조로 변경됨
○ 서삼46015-11367, 2002.08.20.
1. (생략)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699, 1998.07.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 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22601-95, 1987.01.1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당초에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293, 2009.09.11.
사업장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자가 병원 이전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소재지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번호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또한 공급자가 착오로 면세사업자번호로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대법원2009두10635, 2010.10.28.
[ 제 목 ]
학교법인이 산하의 대학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요 지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과세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고 산하의 면세사업자인 대학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우려나 부가가치세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