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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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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7조 제3항에 의거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조특법시행령」제97조 제3항에 의거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05.29 外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소재 甲소유 아파트 11개 취득
-2008.04.14. ○○세무서 면세사업자등록
-2008.05.20. ○○시청 임대사업자 등록
○ 질의내용
소유자甲은 임대아파트 11개에 대해 최초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지 또는 임차기간 만료로 임차인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임대주택의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략
② 법 제97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7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314 (2008.12.1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71(2012.07.16)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계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임대하는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7. 서면-2016-부동산-5777[부동산납세과-1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