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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해석

서면-2015-부가-0307[부가가치세과-1476]  ·  2016.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사업비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요?

S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급 근거, 약정 내용 등 구체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과세표준 #직접 관련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307[부가가치세과-1476]  ·  2016. 07. 10.

  • 국세청 서면-2015-부가-0307[부가가치세과-1476] 회신 및 부가가치세과-55(2013.01.18.) 해석 참고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불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사업에 사용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사례(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사업비)에서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보조금 지급 근거, 약정, 대금 지급방법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와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 공급가액 산정 시 재화‧용역 공급 대가 등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2008.02.05): 직접 관련된 경우 보조금도 과세표준 포함 해석 사례
  • 부가가치세과-55(2013.01.18.): 사례별로 관련 법률, 약정, 지급방식 등 종합 판단 필요
사례 Q&A
1.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고혈압·당뇨 사업 국고보조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 관련 보조금의 지급 근거, 약정 내용, 지급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관련성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55(2013.01.18.)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사례별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한 바우처로 사용된 재화·용역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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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5. 2013.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5. 2013.01.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광역자치단체(구청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을 유치하여 당 대학 산학협력단과 협약 체결 후 산학협력단 내에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를 설립하여 해당사업(사업비:질병관리본부 예산 + 광역자치단체 예산)을 수행하고 있음

 ○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인력은 센터장(대학 의대교수), 간호사 1명, 영양사 2명, 운동처방사 1명, 행정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환자등록․관리사업

    사업관련 의원 및 약국 지속적 등록을 통한 등록율 향상, 치료 중지자에 대한 동기부여 상담 및 관리강화

  - 지역사회예방관리사업

    캠페인 교육을 통한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및 일반인 인식개선, 전단계 및 미치료 질환자 발견시 적극적인 치료 유도관리

  - 자기역량관리사업

    질환 내부 예방관리 교육을 통한 치료율․지속치료율 향상, 정기교육 참여 불가능자 간접교육을 통한 질환관리 유도

2. 질의내용

 ○해당 사업비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 2008.02.0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55. 2013.01.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0. 서면-2015-부가-0307[부가가치세과-14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