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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16-소득-3289[소득세과-1912]  ·  2016.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상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축산업자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농가부업소득 #축산업 #비과세 #증빙불비가산세 #소득세법 #지출증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3289[소득세과-1912]  ·  2016. 12.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득-3289[소득세과-1912](2016.12.14)
  • 축산업자가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고자 하면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의 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필요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합니다.
  • 만약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았다면,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 관련 해석례에서도 소규모사업자나 추계과세 대상자가 아닌 이상, 비과세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증빙 미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등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사업자가 필요증빙서류 미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2%) 부과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받을 지출은 정해진 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와 규모 구체적 정의
  • 소득세과-3325(2008.09.19): 지출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 부과 해석례
사례 Q&A
1.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이라도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상 증명서류 수취의무가 인정됩니다.
2. 축산업자 사업 경비 처리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합니까?
답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증명서류 미수취 시 가산세 부과 비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미수취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빙불비가산세로 추가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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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대가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대가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같은 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경북 ○○군 ○○읍 ○○ △△-△△번지에서 양돈업을 하고 있는 축산업자임

2. 질의내용

 ○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오리

양봉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 소득세과-3325, 2008.09.19.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같은조 제3항에서 정하는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함)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고 같은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때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같은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2006.06.13.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사전답변 법규법인2010-336,2010.12.09.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보조금 지급거래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355,2001.06.04.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과 같은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269, 2001.02.0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 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14. 서면-2016-소득-3289[소득세과-19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