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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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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15-부동산-1398, 2015.8.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양도할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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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월 |
’17.4.7. |
’21.7.23. |
’21.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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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
B주택 취득 및 거주 |
A주택 처분 |
B주택 양도, C주택 취득 및 세대전원 전입, 사업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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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월 |
A주택(경기 시흥)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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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 7. |
B주택(전남 여수) 취득 및 세대전원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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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23. |
A주택 별도세대 母에게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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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9월 |
B주택 양도, C주택(인천 남동구) 취득 및 세대전원 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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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경기 시흥) |
2. 질의내용
B주택 양도 시 신청인의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신규주택(C)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3) 및 소득칙 §71③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서면-2015-부동산-1398, 2015.8.27.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양도할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규과-4852, 2007.10.17.
기 질의 회신문 상담4팀-224(2006.02.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 2006.2.7.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70-172, 1997.1.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업상의 형편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1. 09. 서면-2021-부동산-5441[부동산납세과-34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