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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 판단 – 부가가치세법 적용

부가가치세과-445  ·  2014.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수탁계약에 의해 재화를 판매할 때,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위수탁계약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이 사업자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탁판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위수탁계약 #수탁자 #인도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45  ·  2014. 05. 15.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45(2014.05.15) 회신임.
  •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한 시점으로 봅니다.
  •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시행령 제28조 제10항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합니다.
  • 참고로 판매되지 않은 도서는 반품으로 처리되는 등, 실질적 판매·인도 사실이 공급시기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위탁매매 등에서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는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정함
  • 부가가치세과-1057(2010.8.13):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임을 밝힘
사례 Q&A
1.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0항,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45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위수탁계약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판매 주문일인가요, 인도일인가요?
답변
위수탁계약 재화는 구매자에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공급시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수탁자의 재화 인도가 공급시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 제10항 참조).
3. 반품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판매되지 않고 반품 처리된 재화는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매매·인도된 때만 공급시기로 보며, 반품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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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제10항에 따라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에 따라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 A연구원은 주식회사 B문고와 도서 거래약정서를 체결 후 A연구원이 발간한 책자를 납품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도서는 반품처리함

2. 질의내용

 위탁판매시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⑩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과-1057, 2010.08.13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5. 부가가치세과-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