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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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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제10항에 따라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에 따라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 A연구원은 주식회사 B문고와 도서 거래약정서를 체결 후 A연구원이 발간한 책자를 납품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도서는 반품처리함
2. 질의내용
위탁판매시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⑩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과-1057, 2010.08.13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