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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세대합가 후 상속주택의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930  ·  2014.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봉양 목적으로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가한 후 5년 이내 직계존속 사망 시, 본인 세대와 직계존속 세대가 각각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가 모두 적용되는지요?

S요약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할 때 상속주택이 봉양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 소유로 상속되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나,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봉양 #세대합가 #상속주택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직계존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930  ·  2014. 12. 11.

  • 회신 주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30(2014.12.11.)
  •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후 5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2주택 특례 비과세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A주택(직계존속 소유)이 시의 동지역 소재로 농어촌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호의 비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법령 및 국세청 질의회신을 종합하면, 봉양합가 특례 적용 시 상속주택의 귀속 세대에 따라 비과세 특례 여부가 달라짐을 꼭 실무에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동거봉양 등)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에 따른 세대합가 후 5년 이내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농어촌주택 요건 및 상속주택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례 Q&A
1. 동거봉양 후 세대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30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적용 근거
2.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봉양합가 특례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2014.12.11.)에 따른 판단
3. 농어촌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면적, 지역, 가액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농어촌주택 요건에 관한 법령상 구체적 기준 및 국세청 회신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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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세대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A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의 규정(“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직계존속 소유 주택(A)을 봉양합가 전의 직계존속세대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직계존속 소유 주택(A)을 봉양합가 전의 본인세대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12. 갑, 경북 상주시 00동 소재 A주택 취득

- 1997.00. 을(갑의 아들),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B주택 취득

- 2008.04. 병(갑의 배우자, 60세 이상), A주택 상속

- 2011.00. 을․병, 세대합가

- 2013.03. 을, A주택 상속

- 2014.02. 정(을의 배우자), 을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음

○ 질의내용

(1) A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2) A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병이 상속받은 날인지 또는 을이 상속받은 날인지)

(3) A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B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08.30.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규정(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2. 11. 부동산납세과-9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