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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시 현금 지급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과-119  ·  201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판결에 따라 한 명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받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되며, 관련 법령과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이 중요함을 명시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인 #현금지급 #유상이전 #증여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19  ·  2014. 04. 30.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19(2014.04.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법원의 판결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 판결에 따라 한 명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과세 여부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특정상속인의 현금 지급 등 대가가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 유상 이전으로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세목(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및 판결문 등 자료와 함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의 무상 이전이 증여로 규정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재산세과-37, 2010.01.20: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 유상 이전으로 봄
  • 서면4팀-1387, 2005.08.08: 협의분할에서 특정상속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상속 지분을 받는 경우 유상 이전으로 봄
사례 Q&A
1. 상속재산을 한 명이 받고 나머지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현금 지급이 대가로 이뤄진 경우 유상 이전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예규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유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상속분할 판결로 현금을 받을 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지분이 유상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유상 이전 시 소득세 등이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에서 증여와 유상 이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무상 이전은 증여, 대가 지급은 유상 이전으로 판단되어 과세방식이 달라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와 관련 예규에서 대가 지급 시 유상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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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은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유사사례 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7, 2010.01.20., 서면4팀-1387, 2005.8.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 관계

 - 피상속인(부친)은 1996.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 5명(모친과 자녀 4명)은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주택(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를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하였음

 - 기여분 청구는 쟁점 부동산에 대한 기여분을 장남 70%, 차남 15%, 장녀 5%로 하여 청구하였다.

 - 서울가정법원은 기여분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쟁점 부동산은 모친의 소유로 하되, 모친은 자녀 4명에게 각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2010.8.)하였음

O 질의내용

 -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인인 모친이 다른 상속인 4명(자녀)에게 각 6천만원씩 지급하였을 경우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7, 2010.01.20

[ 회 신 ]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사망한 ⁠[갑]의 상속재산으로는 상가건물(30억원)이 유일하며, 상속인은 3명(을,병,정)임

- 상속인들은 협의분할 시 동일한 지분으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으나, 상속재상(상가)을 3인 공동소유시에는 관리,처분이 어려워 질 것을 감안하여 상속인 ⁠[을]에게 상속재산 전체지분을 배정하고, 상속인 ⁠[병],[정]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인[을]이 자신의 고유재산(현금)으로 배상하기로 최종 협의분할 합의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상속인[을]이 상속인[병],[정]에게 지급한 현금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O 서면4팀-1387, 2005.08.08

【회신】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상속인중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그 다른 상속인에게 특정상속인이 소유한 현금 또는 부동산 등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575, 2011.11.30

[ 제 목 ] 상속포기의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

[ 회 신 ]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30. 상속증여세과-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