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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은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유사사례 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7, 2010.01.20., 서면4팀-1387, 2005.8.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 관계
- 피상속인(부친)은 1996.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 5명(모친과 자녀 4명)은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주택(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를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하였음
- 기여분 청구는 쟁점 부동산에 대한 기여분을 장남 70%, 차남 15%, 장녀 5%로 하여 청구하였다.
- 서울가정법원은 기여분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쟁점 부동산은 모친의 소유로 하되, 모친은 자녀 4명에게 각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2010.8.)하였음
O 질의내용
-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인인 모친이 다른 상속인 4명(자녀)에게 각 6천만원씩 지급하였을 경우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7, 2010.01.20
[ 회 신 ]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사망한 [갑]의 상속재산으로는 상가건물(30억원)이 유일하며, 상속인은 3명(을,병,정)임
- 상속인들은 협의분할 시 동일한 지분으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으나, 상속재상(상가)을 3인 공동소유시에는 관리,처분이 어려워 질 것을 감안하여 상속인 [을]에게 상속재산 전체지분을 배정하고, 상속인 [병],[정]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인[을]이 자신의 고유재산(현금)으로 배상하기로 최종 협의분할 합의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상속인[을]이 상속인[병],[정]에게 지급한 현금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O 서면4팀-1387, 2005.08.08
【회신】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상속인중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그 다른 상속인에게 특정상속인이 소유한 현금 또는 부동산 등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575, 2011.11.30
[ 제 목 ] 상속포기의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
[ 회 신 ]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