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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차익 없는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2017-법인-2402[법인세과-0470]  ·  2018.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양도차익이 없는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이 동일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토지양도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402[법인세과-0470]  ·  2018. 02. 27.

  • 국세청 서면-2017-법인-2402[법인세과-0470](2018.02.27) 회신 기준
  •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금액과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 동일해 양도차익이 없다면 이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제55조의2에 따른 법인세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법 해석상,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려면 양도차익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회신에서는 질의내용(양도차익이 없는 2015년 취득 토지)에 대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관련 부칙, 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차익이 존재해야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 중 대통령령 예외 외는 과세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토지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자산의 경우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비로 산입
  •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제21조: 구 취득가액과 평가액 산정의 특례, 적용범위 등 과세특례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양도차익이 없으면 법인세가 부과될까요?
답변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제55조의2, 국세청 2018.02.27 회신을 근거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외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 기준은?
답변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이 양도소득이 되며, 차액이 없으면 과세소득이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에 따라 토지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의 토지 매매에 따른 법인세 과세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과 법인세법 관련 조항에 의해 양도차익 발생 여부가 법인세 과세의 필수 요건임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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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토지의 양도금액과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토지의 양도금액과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00에 소재한 교회는 시설의 노후화(19년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할 예정으로 아래 토지를 양도 예정

  - ⁠(①토지) 건물(80평)이 정착되어 있는 당초부터 보유한 토지

  - ⁠(②토지) 2015년 9월 교회 앞에 도로가 나면서 보상받은 보상금을 재원으로 교회가 정착되어 있는 토지 옆에 소재한 토지를 매입

 ○상기 ②토지는 양도차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

2. 질의내용

 ○ 양도차익이 없는 아래 ②토지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② 제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 부칙

제21조 ⁠(수익사업소득계산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3. ⁠(생략)

 ②~⑤ ⁠(생략)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27. 서면-2017-법인-2402[법인세과-04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