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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417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수탁가공무역방식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수탁가공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 가공제품을 인도한 후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가공무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 #외국법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17  ·  2014.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17(2014.05.12),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3435
  •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수탁가공무역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정한 방식으로 제조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수탁가공무역 거래의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 관련 첨부서류로는 계약서 사본 등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외국환은행 발행 외화입금증명서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2005.11.25) 해석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혔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외국인도수출 및 수탁가공방식 거래의 수출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수탁가공무역 수출 등 특정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적용 시 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명시
사례 Q&A
1. 수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 체결,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인도,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가 수령 등 요건이 갖춰지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해당 유형 거래는 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수탁가공무역 수출 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수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3.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 입증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계약서 사본 등 관계증빙서류,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갖춰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규정된 입증서류 제출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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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회신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2005.11.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2005.11.2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구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한 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당해 수탁가공무역 거래의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사본 등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재화의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와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21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는 현행 제31조 제2항 제5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는 현행 제71조 제1항 제4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는 현행 제101조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법인은 기초 화합물 제조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국내법인으로서 독일해외업체 B법인과 화합물정제용역계약을 체결

 나. 상기 화합물정제용역에 따라 B법인은 정제되지 아니한 화합물질을 A법인에게 제공하고 A법인은 동 물질을 정제하여 다시 B법인에게 제공하고 있음

 다. A법인은 B법인에게 정제용역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수출입 업무도 주관하고 있으나, B법인의 해외현지 사정에 의하여 제3자인 해외사업장을 둔 국내법인의 명의로 수출을 진행

2. 질의내용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영세율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2005.11.2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구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한 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당해 수탁가공무역 거래의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사본 등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재화의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와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21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는 현행 제31조 제2항 제5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는 현행 제71조 제1항 제4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는 현행 제101조로 변경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7

 “수탁가공무역”이라 함은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수출자유이젹에서 가공한 물품들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의한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수입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12. 부가가치세과-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