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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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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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2005.11.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2005.11.2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구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한 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당해 수탁가공무역 거래의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사본 등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재화의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와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21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는 현행 제31조 제2항 제5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는 현행 제71조 제1항 제4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는 현행 제101조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법인은 기초 화합물 제조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국내법인으로서 독일해외업체 B법인과 화합물정제용역계약을 체결
나. 상기 화합물정제용역에 따라 B법인은 정제되지 아니한 화합물질을 A법인에게 제공하고 A법인은 동 물질을 정제하여 다시 B법인에게 제공하고 있음
다. A법인은 B법인에게 정제용역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수출입 업무도 주관하고 있으나, B법인의 해외현지 사정에 의하여 제3자인 해외사업장을 둔 국내법인의 명의로 수출을 진행
2. 질의내용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영세율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2005.11.2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구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한 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당해 수탁가공무역 거래의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사본 등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재화의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와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21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는 현행 제31조 제2항 제5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는 현행 제71조 제1항 제4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는 현행 제101조로 변경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7
“수탁가공무역”이라 함은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수출자유이젹에서 가공한 물품들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의한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수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