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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신용카드 지출 영수증의 법인 손금·정규증빙 인정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5[법령해석과-1322]  ·  2017.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인력파견업체 소속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 #신용카드 #법인 손금 #정규증빙 #법인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5[법령해석과-1322]  ·  2017. 05. 22.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5[법령해석과-1322](2017-05-22) 회신에 따름
  •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결제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파견근로자가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파견근로자와 법인 간 직접 고용계약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법인 업무 관련 지출임이 명확하다면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출의 업무관련성 및 비용 정산 등 실비 지급 내역 증빙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증명서류 작성 및 5년간 보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지출증빙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출증빙 수단 포함
  • 법인세법 제76조: 정규지출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근로자 및 관련 용어 정의
사례 Q&A
1. 파견근로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도 법인 손금 처리되나요?
답변
파견근로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더라도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5 회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업무 관련 비용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 영수증이 파견근로자 명의인 경우 정규지출증빙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파견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업무 관련 지출이면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정규지출증빙이 되며, 국세청 유권해석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3. 파견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 후 실비청구 방식에 주의할 점은?
답변
법인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비용의 실질적 업무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하며 정산내역 등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업무 관련성과 비용 발생 근거 증빙이 명확해야 손금 및 정규증빙 인정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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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지출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파견근로자가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질의법인은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판매를 위하여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활동은 당사 소속 임직원이 하지 않고, 인력파견업체 소속의 파견근로자가 수행함

  ○질의법인은 A라는 인력파견업체 법인과 계약을 하고, A업체와 고용계약을 한 B라는 근로자가 당사의 매장에서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B’)는 질의법인과 어떠한 고용계약이나 기타 계약관계는 없고, B직원의 급여 등은 당사가 A법인에게 지급하고 A법인이 B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임(세금계산서 수취 후 용역료를 지급)

  ○매장 운영상 필요한 의류 수선비, 소모품 구입, 택배비 등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질의법인 직매장에 대한 운영 경비이나, 파견근로자(‘B’)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질의법인에 실비로 청구 및 정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고 정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중 략)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2.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5[법령해석과-1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