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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절차 주식 소각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2951[자본거래관리과-421]  ·  2021.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상 자본감소를 위한 유상소각으로 주식을 발행회사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인지요?

S요약

상법 제343조에 따라 자본감소절차로 주식을 발행회사에 반환(유상소각)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의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요건 충족이 사실관계에 부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자본감소 #유상소각 #주식 반환 #증권거래세법 #상법 제34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2951[자본거래관리과-421]  ·  2021. 08. 26.

  •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2951[자본거래관리과-4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나,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유상소각)로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동 사안은 발행회사가 결의한 자본감소(소각)에 따라 주주가 주식을 반환(유상소각)하는 법률행위로, '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합니다.
  • 유권해석 및 관련 예규(서면-2015-소비-1948, 사전-2015-법령해석 부가-0236 등)에서 자본감소 목적의 소각에 따른 주권 반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자본감소와 무관한 양도라면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주권, 지분, 양도의 개념을 규정하며,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부과, 다만 예외 사항 규정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수 있음을 규정
  • 서면-2015-소비-1948(국세청 예규):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자본감소를 이유로 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자본감소(유상소각)로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을 반환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유상소각 절차에서 주식 반환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반환은 주주와 회사 간 자본감소 이행을 위한 소각 목적 법률행위로, 통상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상법 제343조와 증권거래세법 기준에 따르면 자본감소에 따른 소각은 양도의 일환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3. 자본감소와 무관하게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나오나요?
답변
자본감소와 무관하게 회사에 주식을 유상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5-소비-1948 예규에서 자본감소 외의 주식 반환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보험(이하 ⁠“A”)이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차입금을 조달하고, 기초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등을 수익으로 하여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자산유동화 주업법인)임

 ○자산유동화거래와 관련하여 당사는 A의 대주주인 ○○○○캐피탈(이하 ⁠“B“)과 주주간 계약에 따라 B사 및 B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환우선주를 ’21.6.30.에 폿옵션 행사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당초 주주간 계약에 따라 풋옵션 행사가격으로 B사 또는 B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으나, 전환우선주 발행회사인 A는 회사의 재무계획에 따라 당사에 대하여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함

 ○이에 풋옵션 계약 상대방인 B사는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당사가 A사에 공정가액으로 주식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하고 A사로부터 수령하는 반환대가와 풋옵션 행사가액과의 차이를 부담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A사가 자본감소 목적으로 당사 보유 전환우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관련예규

 ○서면-2015-소비-1948, 2015.10.14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본감자와 무관하게 발행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권에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 부가-0236. 2015.9.9.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주식발행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소비-0678, 2015.5.20.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삼46015-11524, 2003.9.26.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1. 08. 26. 서면-2021-자본거래-2951[자본거래관리과-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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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절차 주식 소각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2951[자본거래관리과-421]  ·  2021.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상 자본감소를 위한 유상소각으로 주식을 발행회사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인지요?

S요약

상법 제343조에 따라 자본감소절차로 주식을 발행회사에 반환(유상소각)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의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요건 충족이 사실관계에 부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자본감소 #유상소각 #주식 반환 #증권거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2951[자본거래관리과-421]  ·  2021. 08. 26.

  •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2951[자본거래관리과-4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나,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유상소각)로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동 사안은 발행회사가 결의한 자본감소(소각)에 따라 주주가 주식을 반환(유상소각)하는 법률행위로, '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합니다.
  • 유권해석 및 관련 예규(서면-2015-소비-1948, 사전-2015-법령해석 부가-0236 등)에서 자본감소 목적의 소각에 따른 주권 반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자본감소와 무관한 양도라면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주권, 지분, 양도의 개념을 규정하며,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부과, 다만 예외 사항 규정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수 있음을 규정
  • 서면-2015-소비-1948(국세청 예규):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자본감소를 이유로 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자본감소(유상소각)로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을 반환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유상소각 절차에서 주식 반환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반환은 주주와 회사 간 자본감소 이행을 위한 소각 목적 법률행위로, 통상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상법 제343조와 증권거래세법 기준에 따르면 자본감소에 따른 소각은 양도의 일환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3. 자본감소와 무관하게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나오나요?
답변
자본감소와 무관하게 회사에 주식을 유상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5-소비-1948 예규에서 자본감소 외의 주식 반환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보험(이하 ⁠“A”)이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차입금을 조달하고, 기초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등을 수익으로 하여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자산유동화 주업법인)임

 ○자산유동화거래와 관련하여 당사는 A의 대주주인 ○○○○캐피탈(이하 ⁠“B“)과 주주간 계약에 따라 B사 및 B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환우선주를 ’21.6.30.에 폿옵션 행사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당초 주주간 계약에 따라 풋옵션 행사가격으로 B사 또는 B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으나, 전환우선주 발행회사인 A는 회사의 재무계획에 따라 당사에 대하여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함

 ○이에 풋옵션 계약 상대방인 B사는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당사가 A사에 공정가액으로 주식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하고 A사로부터 수령하는 반환대가와 풋옵션 행사가액과의 차이를 부담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A사가 자본감소 목적으로 당사 보유 전환우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관련예규

 ○서면-2015-소비-1948, 2015.10.14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본감자와 무관하게 발행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권에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 부가-0236. 2015.9.9.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주식발행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소비-0678, 2015.5.20.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삼46015-11524, 2003.9.26.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1. 08. 26. 서면-2021-자본거래-2951[자본거래관리과-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