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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린룸 특수 작업대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서면-2023-소비-2179[소비세과-534]  ·  2023.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반도체 제조공장 클린룸에 특수 제작된 부품교체용 작업대가 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 교체 등을 위해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작업대는 피작업물을 안전하게 고정하는 용도로 특수 설계되어 일반적인 가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급가구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도체 클린룸 #특수작업대 #개별소비세 #고급가구 #국세청 #시행령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2179[소비세과-534]  ·  2023. 07. 27.

  • 국세청 서면-2023-소비-2179[소비세과-53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특수 제작된 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작업대는 반도체 부품 교체 작업시 피작업물을 고정하도록 고정부품이 설치되어 있고, 카스터가 부착된 카트형태로 용도·특성상 일반 가구와 다름
  • 고급가구 과세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및 주요 특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본 건 작업대는 공업용 특수설계로 일반적 생활용 가구와 구분됨
  • 과거 유사사례(예: 선박 내 전산장비 보관함, 공항의 카운터 등)와 마찬가지로 특정 산업목적의 특수 제작품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클린룸 특수 작업대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됨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고급가구는 기준가격 초과분에 대해 과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고급 가구의 유형(응접용 의자, 장롱, 책상, 탁자류 등)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의 판정은 명칭이 아닌 형태·용도·성질 및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단
  • 대법원 2000두3382: 과세물품 해당여부는 목적과 형태·용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
  • 서면법규과-1370(2014.9.16.): 고급가구 해당여부는 주기능·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례 Q&A
1. 반도체 장비 부품교체용 특수 작업대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작업대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의 서면-2023-소비-2179[소비세과-534] 회신 결과관련 시행령 해석에 따름
2. 공업현장 특수 제작 작업대도 고급가구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공업현장에서 작업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작업대는 일반적으로 고급가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급가구는 일상 생활용도 및 일반적 가구 특성을 중심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함
3. 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 판단 기준에는 무엇이 적용되나요?
답변
형태, 용도, 성질 등 중요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급가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대법원 판례(2000두3382) 등에서의 해석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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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반도체 장비 부분품 중 P/A내부부품 교체 또는 개조작업 수행 시 P/A를 안전하게 고정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작업대 임

   - 부수기능 : 몸체 부위에 작업 시 필요한 공구를 수납 및 보관

○ 상판에 P/A를 고정하도록 특수 설계된 고정부품이 설치되어 있고, 이동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단부에 카스터가 부착된 카트형태임

   

2. 질의내용

 ○ 반도체 장비 부품 교체 또는 개조작업 수행 시 피작업물을 안전하게 고정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작업대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4.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대법원2000두3382(2000.9.22.)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소비세과-1466(2018.8.23.)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규부가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6-272(2003.8.23.)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법규과-1370(2014.9.16.)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소비-2544(2018.12.10.)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7. 27. 서면-2023-소비-2179[소비세과-5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