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한 원상복구비용을 매수인이 받아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매도자가 지급한 대가는 용역대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2007.03.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2007.03.09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개인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갑’)로 법인 부동산 임대업자(‘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함
-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사전협의에 따라 ‘을’은 ‘갑’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의무를 매매계약의 거래 종료일인 2016.10월까지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음
○ ‘을’이 원상복구의무를 매매거래 종료일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갑’은 ‘을’이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게 되었음
- ‘갑’은 원상복구비용 명목으로 수령할 대가에 대하여 원상복구비에 대한 예수금으로 인식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수령은 부동산매매 잔금에서 상계하기로 함
○ 원상복구의무의 대가 산정은 매매계약 종료일에 철거비, 외벽공사 및 발코니확장 공사 등의 비용을 대략적인 견적에 의해 추산한 금액임
- 2017.5월 ‘갑’의 사업장에서 건물의 인테리어 철거공사 및 발코니확장에 대한 원상복구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수령한 대가에서 일부를 지급한 상황임
2. 질의내용
○ 원상복구명목으로 수령한 대가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갑설)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아님
(을설)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수령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임
(병설) 매수대가이므로 매입할인에 해당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2007.03.09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1779, 1994.09.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1)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23[부가가치세과-1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한 원상복구비용을 매수인이 받아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매도자가 지급한 대가는 용역대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2007.03.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2007.03.09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개인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갑’)로 법인 부동산 임대업자(‘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함
-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사전협의에 따라 ‘을’은 ‘갑’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의무를 매매계약의 거래 종료일인 2016.10월까지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음
○ ‘을’이 원상복구의무를 매매거래 종료일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갑’은 ‘을’이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게 되었음
- ‘갑’은 원상복구비용 명목으로 수령할 대가에 대하여 원상복구비에 대한 예수금으로 인식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수령은 부동산매매 잔금에서 상계하기로 함
○ 원상복구의무의 대가 산정은 매매계약 종료일에 철거비, 외벽공사 및 발코니확장 공사 등의 비용을 대략적인 견적에 의해 추산한 금액임
- 2017.5월 ‘갑’의 사업장에서 건물의 인테리어 철거공사 및 발코니확장에 대한 원상복구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수령한 대가에서 일부를 지급한 상황임
2. 질의내용
○ 원상복구명목으로 수령한 대가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갑설)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아님
(을설)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수령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임
(병설) 매수대가이므로 매입할인에 해당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2007.03.09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1779, 1994.09.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1)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23[부가가치세과-1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