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 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며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적용함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당사 임원(특수관계)의 소유토지를 대상으로 1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자산시가*50%*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산정하고자 하였으나 임대목적토지 주변은 기업, 사무소 밀집지역으로 토지만 거래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음
-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받게 되었고 임대목적토지의 시가 산출이 어려워 해당 감정평가액을 기반으로 임대료를 산정함
2. 질의내용
○ 해당 자산시가와 정기예금이자율의 기준은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15년 동안 고정적인 것인지, 변동 또는 재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매년 재산정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8, 2005.05.30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함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6-부가-6281[부가가치세과-7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 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며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적용함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당사 임원(특수관계)의 소유토지를 대상으로 1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자산시가*50%*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산정하고자 하였으나 임대목적토지 주변은 기업, 사무소 밀집지역으로 토지만 거래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음
-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받게 되었고 임대목적토지의 시가 산출이 어려워 해당 감정평가액을 기반으로 임대료를 산정함
2. 질의내용
○ 해당 자산시가와 정기예금이자율의 기준은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15년 동안 고정적인 것인지, 변동 또는 재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매년 재산정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8, 2005.05.30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함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6-부가-6281[부가가치세과-7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