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314, 1995.02.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4, 1995.0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 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손질된 수산물과 양념소스를 각각 개별포장된 상태에서 다시 합포장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할 예정임
- 손질 수산물 300g과 양념소스 60g으로 구성된 3가지 제품과 손질 수산물 280g과 양념소스 56g으로 구성된 제품임
- 원가구성은 손질 수산물 75~80%, 양념소스 20~25% 정도임
- 판매가구성은 손질 수산물 85~90%, 양념소스 10~15% 정도임
2. 질의내용
○ 면세상품과 과세상품을 혼합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46015-314, 1995.0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 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서삼46015-11575, 2003.10.09.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세척, 절단 등의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채소를 주된 재화로 하고 일회용으로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25, 2013.05.1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7-부가-0425[부가가치세과-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314, 1995.02.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4, 1995.0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 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손질된 수산물과 양념소스를 각각 개별포장된 상태에서 다시 합포장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할 예정임
- 손질 수산물 300g과 양념소스 60g으로 구성된 3가지 제품과 손질 수산물 280g과 양념소스 56g으로 구성된 제품임
- 원가구성은 손질 수산물 75~80%, 양념소스 20~25% 정도임
- 판매가구성은 손질 수산물 85~90%, 양념소스 10~15% 정도임
2. 질의내용
○ 면세상품과 과세상품을 혼합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46015-314, 1995.0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 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서삼46015-11575, 2003.10.09.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세척, 절단 등의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채소를 주된 재화로 하고 일회용으로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25, 2013.05.1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7-부가-0425[부가가치세과-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