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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재배사 환풍기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서면-2019-부가-2329[부가가치세과-1976]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 규정상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버섯 재배사 내 설치된 환풍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특례 규정 별표 5에 등재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유사 용도라도 별표에 없으면 환급이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버섯 재배사 #환풍기 #시설하우스 #축사용 #부가가치세 환급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2329[부가가치세과-1976]  ·  2020. 10. 29.

  • 국세청 서면-2019-부가-2329[부가가치세과-1976](2020-10-29) 회신에 따르면
  •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일 경우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동일·유사 용도라 하더라도 별표 5에 명시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과-689, 2014.8.4.' 유사 회신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대통령령이 정한 별표 5 농업용 기자재만 환급 대상
  • 부가가치세특례규정 별표 5: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로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함) 명시
사례 Q&A
1. 버섯 재배사 시설에 설치한 환풍기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로 특례규정 별표 5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특례규정 별표 5에 따른 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농업용 환풍기라도 환급 대상 별표에 없어도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답변
별표 5에 없는 농업용 환풍기라면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동일·유사 용도라도 별표 5 열거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3. 특례규정상 버섯 재배사에서 사용하는 환풍기 환급 기준은?
답변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으로 명확히 규정된 환풍기만 환급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 5의 구체적 열거가 환급 범위를 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음

회신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89, 2014.8.4.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구조가 판넬, 벽돌, 간이재배사로 된 버섯 재배사안에 설치된 환풍기가 특례 규정 ⁠[별표 5] 에 열거된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

 ○ 버섯 재배사 안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제1호의 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34.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서면-2019-부가-2329[부가가치세과-19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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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재배사 환풍기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서면-2019-부가-2329[부가가치세과-1976]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 규정상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버섯 재배사 내 설치된 환풍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특례 규정 별표 5에 등재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유사 용도라도 별표에 없으면 환급이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버섯 재배사 #환풍기 #시설하우스 #축사용 #부가가치세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2329[부가가치세과-1976]  ·  2020. 10. 29.

  • 국세청 서면-2019-부가-2329[부가가치세과-1976](2020-10-29) 회신에 따르면
  •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일 경우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동일·유사 용도라 하더라도 별표 5에 명시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과-689, 2014.8.4.' 유사 회신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대통령령이 정한 별표 5 농업용 기자재만 환급 대상
  • 부가가치세특례규정 별표 5: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로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함) 명시
사례 Q&A
1. 버섯 재배사 시설에 설치한 환풍기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로 특례규정 별표 5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특례규정 별표 5에 따른 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농업용 환풍기라도 환급 대상 별표에 없어도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답변
별표 5에 없는 농업용 환풍기라면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동일·유사 용도라도 별표 5 열거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3. 특례규정상 버섯 재배사에서 사용하는 환풍기 환급 기준은?
답변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으로 명확히 규정된 환풍기만 환급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 5의 구체적 열거가 환급 범위를 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음

회신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89, 2014.8.4.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구조가 판넬, 벽돌, 간이재배사로 된 버섯 재배사안에 설치된 환풍기가 특례 규정 ⁠[별표 5] 에 열거된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

 ○ 버섯 재배사 안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제1호의 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34.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서면-2019-부가-2329[부가가치세과-19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