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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모회사 스톡옵션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법령해석과-3496]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근로소득과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스톡옵션이 있는 거주자가 이 스톡옵션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외국계법인 소속 임직원이 국외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상 복수 근로소득 중 일부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국외모회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법령해석과-3496]  ·  2020. 10. 29.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법령해석과-3496](2020-10-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복수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모든 소득이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납부된 것이 아니라면 직접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국외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각종 급여 및 이에 유사한 모든 급여를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법인 임직원이 특수관계법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함
  • 소득세법 제73조: 복수 근로소득이나 일부 원천징수 누락 시 확정신고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 및 복수 소득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해외 모회사 스톡옵션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네, 국외모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소득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도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2. 스톡옵션 소득 원천징수 누락 시 연말정산만으로 종료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스톡옵션 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3조에 근거해 일부 근로소득이 원천징수 누락된 경우 연말정산만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외국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의 세무처리 절차는?
답변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국내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제70조, 제127조에 따르면 스톡옵션소득이 누락시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외국계법인 소속 임직원은 국외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 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신고하고 있으나

  - 일부 임직원들이 국내자회사로부터 받은 국내근로소득 연말정산만 신고하고, 국외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소득(국외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국내근로소득과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스톡옵션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법§70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② 제150조제3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제134조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법령해석과-34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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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모회사 스톡옵션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법령해석과-3496]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근로소득과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스톡옵션이 있는 거주자가 이 스톡옵션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외국계법인 소속 임직원이 국외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상 복수 근로소득 중 일부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국외모회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법령해석과-3496]  ·  2020. 10. 29.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법령해석과-3496](2020-10-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복수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모든 소득이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납부된 것이 아니라면 직접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국외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각종 급여 및 이에 유사한 모든 급여를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법인 임직원이 특수관계법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함
  • 소득세법 제73조: 복수 근로소득이나 일부 원천징수 누락 시 확정신고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 및 복수 소득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해외 모회사 스톡옵션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네, 국외모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소득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도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2. 스톡옵션 소득 원천징수 누락 시 연말정산만으로 종료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스톡옵션 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3조에 근거해 일부 근로소득이 원천징수 누락된 경우 연말정산만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외국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의 세무처리 절차는?
답변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국내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제70조, 제127조에 따르면 스톡옵션소득이 누락시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외국계법인 소속 임직원은 국외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 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신고하고 있으나

  - 일부 임직원들이 국내자회사로부터 받은 국내근로소득 연말정산만 신고하고, 국외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소득(국외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국내근로소득과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스톡옵션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법§70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② 제150조제3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제134조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법령해석과-34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