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2018.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2018.10.10.)
【질의】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세율적용 방법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함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세율+10%p를 적용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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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8. |
A토지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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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A토지*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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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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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9270호 제14조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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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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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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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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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천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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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5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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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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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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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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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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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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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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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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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천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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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5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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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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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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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10.∼14. (생략)
○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제20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2018.10.10.)
[답변내용]
【질의】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세율적용 방법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함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세율+10%p를 적용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99(2018.10.22)
[요 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5. 15. 서면-2022-부동산-1014[부동산납세과-1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2018.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2018.10.10.)
【질의】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세율적용 방법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함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세율+10%p를 적용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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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8. |
A토지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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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A토지*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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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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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9270호 제14조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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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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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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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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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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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천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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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5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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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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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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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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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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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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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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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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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천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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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5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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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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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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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10.∼14. (생략)
○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제20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2018.10.10.)
[답변내용]
【질의】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세율적용 방법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함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세율+10%p를 적용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99(2018.10.22)
[요 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5. 15. 서면-2022-부동산-1014[부동산납세과-1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