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화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과세제외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과 별도로 화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 등에서 이미 보험차익에 반영된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재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금등을 지급받았을 때 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및 소득의 구분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화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인은 ◎◎◎◎◎안과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5.6.22 인근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본인의 사업장까지 소실되는 피해를 입음
-화재사고로 인하여 병원장비 등의 손실 및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영업상 손실이 발생
-소실된 병원장비 등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았으며 보험차익은 2015년 귀속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보험금과 별도로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화재 가해자로부터 2016년 위자료 등 3억원 가량을 지급받음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은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배상금,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대가․비밀유지 등에 대한 사례금,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구성됨
2. 질의내용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보험금과 별개로 화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의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라.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17. 07. 24.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4[법령해석과-2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화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과세제외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과 별도로 화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 등에서 이미 보험차익에 반영된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재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금등을 지급받았을 때 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및 소득의 구분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화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인은 ◎◎◎◎◎안과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5.6.22 인근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본인의 사업장까지 소실되는 피해를 입음
-화재사고로 인하여 병원장비 등의 손실 및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영업상 손실이 발생
-소실된 병원장비 등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았으며 보험차익은 2015년 귀속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보험금과 별도로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화재 가해자로부터 2016년 위자료 등 3억원 가량을 지급받음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은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배상금,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대가․비밀유지 등에 대한 사례금,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구성됨
2. 질의내용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보험금과 별개로 화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의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라.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17. 07. 24.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4[법령해석과-2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