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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와 소득공제 적용 범위 판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1[법령해석과-4339]  ·  2020.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동업기업이고, 이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투자회사가 참여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인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투자목적회사 역시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동업기업과세특례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배당가능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1[법령해석과-4339]  ·  2020.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1[법령해석과-4339](2020.12.30)
  •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참여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해당 투자목적회사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배제가 되지 않고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배당, 소득공제 등 관련 신고 및 각종 확인서 첨부 등 절차를 준수해야 소득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자산유동화,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9항: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과세표준신고 및 관련 서류 제출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동업기업 소득은 직접 과세 아니함, 동업자는 배분 소득에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동업기업은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할 의무
사례 Q&A
1.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 요건은?
답변
법인세법 제51조의2상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서 배당 요건 충족 시 해당 금액은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일 때,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답변
동업기업의 동업자인 투자회사소득공제를 인정받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조항 적용으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세금이 실질 과세된다면, 투자목적회사도 소득공제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3.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목적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9항은 각종 신고 및 확인서 첨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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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동업기업으로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인법§51의2①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해당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에 투자하고 있고 해당 투자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동업기업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주에 해당함

   

 ○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법인임

2. 질의내용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동업기업으로서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참여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8. ⁠(생략)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아.(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⑨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민법」에 따른 조합

  2.「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법인세법」 제2조제3호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②(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2-86의2…1【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②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08.12.26. 법 개정으로 5% 세율로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30.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1[법령해석과-4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