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단순히 퀵서비스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임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물품을 보내려는 자와 해당 물품을 배송하는 자에게 퀵서비스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퀵으로 물품을 보내려는 이용자와 물품을 배송하는 운송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배송용역에 대한 대가 전체를 수취한 후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운송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퀵으로 물품을 보내려는 이용자(이하 “이용자”)와 해당 물품을 배송하는 자(이하 “운송자”)를 중개하는 서비스(이하 “중개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으로
- 이용자는 회원용 모바일 앱인 ◇◇, 운송자의 경우에는 라이더용 모바일 앱인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법인의 승인을 통해 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중개서비스는 이용자가 ◇◇에서 배송할 물품의 정보를 입력하고 배송방식에 따른 배송비를 선결제하면
- ① 운송자가 ◇◇◇을 통해 이용자가 요청한 배송정보를 수락하여 이용자로부터 배송물품을 수거한 후 배송하는 방식과
- ② 신청법인의 직원(이하 “크루”)이 이용자로부터 배송물품을 수거하여 인접한 지정장소에 집하한 후 ◇◇◇에 정보를 등록하면, 운송자가 ◇◇◇에서 해당 정보를 수락한 후 집하지에서 물품을 수거하여 배송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 ②의 크루가 배송물품을 집하지에 옮기는 행위는 신청법인이 이용자와 운송자의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임
○ 두 가지 방식 모두 물품의 배송이 완료되면 신청법인은 이용자가 결제한 배송비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운송자에게 지급하며
- 운송자는 신청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이용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배송 중 분실, 파손,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운송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가 배송물품의 정보를 잘못 기재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20. 05. 1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06[법령해석과-1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단순히 퀵서비스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임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물품을 보내려는 자와 해당 물품을 배송하는 자에게 퀵서비스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퀵으로 물품을 보내려는 이용자와 물품을 배송하는 운송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배송용역에 대한 대가 전체를 수취한 후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운송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퀵으로 물품을 보내려는 이용자(이하 “이용자”)와 해당 물품을 배송하는 자(이하 “운송자”)를 중개하는 서비스(이하 “중개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으로
- 이용자는 회원용 모바일 앱인 ◇◇, 운송자의 경우에는 라이더용 모바일 앱인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법인의 승인을 통해 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중개서비스는 이용자가 ◇◇에서 배송할 물품의 정보를 입력하고 배송방식에 따른 배송비를 선결제하면
- ① 운송자가 ◇◇◇을 통해 이용자가 요청한 배송정보를 수락하여 이용자로부터 배송물품을 수거한 후 배송하는 방식과
- ② 신청법인의 직원(이하 “크루”)이 이용자로부터 배송물품을 수거하여 인접한 지정장소에 집하한 후 ◇◇◇에 정보를 등록하면, 운송자가 ◇◇◇에서 해당 정보를 수락한 후 집하지에서 물품을 수거하여 배송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 ②의 크루가 배송물품을 집하지에 옮기는 행위는 신청법인이 이용자와 운송자의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임
○ 두 가지 방식 모두 물품의 배송이 완료되면 신청법인은 이용자가 결제한 배송비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운송자에게 지급하며
- 운송자는 신청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이용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배송 중 분실, 파손,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운송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가 배송물품의 정보를 잘못 기재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20. 05. 1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06[법령해석과-1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