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사업자가 단순히 퀵서비스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임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물품을 보내려는 자와 해당 물품을 배송하는 자에게 퀵서비스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퀵으로 물품을 보내려는 이용자와 물품을 배송하는 운송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배송용역에 대한 대가 전체를 수취한 후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운송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퀵으로 물품을 보내려는 이용자(이하 “이용자”)와 해당 물품을 배송하는 자(이하 “운송자”)를 중개하는 서비스(이하 “중개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으로
- 이용자는 회원용 모바일 앱인 ◇◇, 운송자의 경우에는 라이더용 모바일 앱인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법인의 승인을 통해 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중개서비스는 이용자가 ◇◇에서 배송할 물품의 정보를 입력하고 배송방식에 따른 배송비를 선결제하면
- ① 운송자가 ◇◇◇을 통해 이용자가 요청한 배송정보를 수락하여 이용자로부터 배송물품을 수거한 후 배송하는 방식과
- ② 신청법인의 직원(이하 “크루”)이 이용자로부터 배송물품을 수거하여 인접한 지정장소에 집하한 후 ◇◇◇에 정보를 등록하면, 운송자가 ◇◇◇에서 해당 정보를 수락한 후 집하지에서 물품을 수거하여 배송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 ②의 크루가 배송물품을 집하지에 옮기는 행위는 신청법인이 이용자와 운송자의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임
○ 두 가지 방식 모두 물품의 배송이 완료되면 신청법인은 이용자가 결제한 배송비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운송자에게 지급하며
- 운송자는 신청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이용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배송 중 분실, 파손,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운송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가 배송물품의 정보를 잘못 기재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20. 05. 1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06[법령해석과-1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