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자간 국외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나 공급받는 자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 이라 함)는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乙”이라 함)와 제품매입거래를 체결함에 있어,
- 해당 제품을 외국기업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해외의 A사가 물품을 출하하면 질의법인이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질의법인 명의로 교부받음
* 甲과 乙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해서는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기 회신(부가가치세과-315, 2010.03.18)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국내법인과 재화매입 계약을 하고 외국사업자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때, 질의법인이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 본 재화 거래에 대하여 다시 질의법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1.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인-2904 , 2018.04.13
귀 질의의 경우 아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066, 2010.6.28.
귀 의견조회의 경우,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648, 2010.07.09.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1066, 2010.6.28)
출처 : 국세청 2020. 04. 09. 서면-2019-법인-3693[법인세과-12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자간 국외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나 공급받는 자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 이라 함)는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乙”이라 함)와 제품매입거래를 체결함에 있어,
- 해당 제품을 외국기업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해외의 A사가 물품을 출하하면 질의법인이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질의법인 명의로 교부받음
* 甲과 乙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해서는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기 회신(부가가치세과-315, 2010.03.18)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국내법인과 재화매입 계약을 하고 외국사업자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때, 질의법인이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 본 재화 거래에 대하여 다시 질의법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1.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인-2904 , 2018.04.13
귀 질의의 경우 아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066, 2010.6.28.
귀 의견조회의 경우,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648, 2010.07.09.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1066, 2010.6.28)
출처 : 국세청 2020. 04. 09. 서면-2019-법인-3693[법인세과-12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