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내용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건축물을 법인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무주택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거주용 사택을 건설*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
-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
ㅇ 건축주 : 신청공사 ㅇ 대지위치 : 제주시 ○○동 ㅇ 주 용 도 : 공동주택(연립주택) ㅇ 층 별 개 요
|
|||||||||||||||||||||||||||||||||||
출처 : 국세청 2018. 06. 1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법령해석과-16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내용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건축물을 법인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무주택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거주용 사택을 건설*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
-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
ㅇ 건축주 : 신청공사 ㅇ 대지위치 : 제주시 ○○동 ㅇ 주 용 도 : 공동주택(연립주택) ㅇ 층 별 개 요
|
|||||||||||||||||||||||||||||||||||
출처 : 국세청 2018. 06. 1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법령해석과-16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