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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리용 연립주택 건설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법령해석과-1684]  ·  2018.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직원 복리를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연립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직원 복리 증진 목적으로 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연립주택)을 지은 경우, 해당 건설용역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직원사택 #연립주택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면제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법령해석과-1684]  ·  2018. 06. 1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법령해석과-1684] 회신에 따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주택법 기준에 맞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용역이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면 직원 복지를 위한 숙소일지라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때 건축허가 목적, 공급 형태, 실제 사용 목적(복지 숙소 등)은 무관하고, 주택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공급용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주택법: 주택의 정의 및 국민주택규모에 관한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등록 건설업자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 근거
사례 Q&A
1. 직원 복지용 사택 건설도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등록 건설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연립주택 건설이 직원 숙소용일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실제 사용 용도가 직원 숙소일지라도 건축물 용도 및 규모가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주택법 적용 기준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3. 국민주택 규모 기준 미만 공동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답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하며, 등록 건설업자가 시공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내용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건축물을 법인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무주택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거주용 사택을 건설*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

  -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건축주 : 신청공사

 ㅇ 대지위치 : 제주시 ○○동

 ㅇ 주 용 도 : 공동주택(연립주택)

 ㅇ 층 별 개 요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제1동

지상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65.3

계단실 등

지상2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374.5

8세대

지상3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358.7

7세대

지상4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355.6

7세대

합 계

1,154.2

22세대

출처 : 국세청 2018. 06. 1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법령해석과-16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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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리용 연립주택 건설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법령해석과-1684]  ·  2018.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직원 복리를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연립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직원 복리 증진 목적으로 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연립주택)을 지은 경우, 해당 건설용역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직원사택 #연립주택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법령해석과-1684]  ·  2018. 06. 1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법령해석과-1684] 회신에 따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주택법 기준에 맞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용역이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면 직원 복지를 위한 숙소일지라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때 건축허가 목적, 공급 형태, 실제 사용 목적(복지 숙소 등)은 무관하고, 주택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공급용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주택법: 주택의 정의 및 국민주택규모에 관한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등록 건설업자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 근거
사례 Q&A
1. 직원 복지용 사택 건설도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등록 건설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연립주택 건설이 직원 숙소용일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실제 사용 용도가 직원 숙소일지라도 건축물 용도 및 규모가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주택법 적용 기준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3. 국민주택 규모 기준 미만 공동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답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하며, 등록 건설업자가 시공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내용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건축물을 법인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무주택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거주용 사택을 건설*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

  -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건축주 : 신청공사

 ㅇ 대지위치 : 제주시 ○○동

 ㅇ 주 용 도 : 공동주택(연립주택)

 ㅇ 층 별 개 요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제1동

지상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65.3

계단실 등

지상2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374.5

8세대

지상3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358.7

7세대

지상4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355.6

7세대

합 계

1,154.2

22세대

출처 : 국세청 2018. 06. 1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법령해석과-16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