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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석유화학공업 원료 사용 시 개별소비세 면제

서면-2020-소비-2711[소비세과-1648]  ·  2020.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투입하는 천연가스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합성가스 및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천연가스의 화학적 처리 및 최종 제품의 성격을 고려한 특례 규정에 근거합니다.
#천연가스 #에틸렌 #석유화학공업 #원료 #개별소비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소비-2711[소비세과-1648]  ·  2020. 09. 07.

  • 국세청 서면-2020-소비-2711[소비세과-1648](2020.09.07) 회신에 따르면, 천연가스를 원료로 합성가스 및 나프타 분해공정 등을 거쳐 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로 보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신청인의 생산 과정(천연가스 직수입 → 합성가스 생산 → 나프타 생산 → 나프타 분해 통한 에틸렌 등 생산)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해당 천연가스가 화학적으로 변화되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사해석례(소비세과-2073, 서면법규과-290, 소비세과-174 등)에서도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합성가스 또는 직접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투입 시 면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법령에 의하여 원료가 물리적 변화가 아닌 화학적 변화를 거쳐 석유화학제품의 본질적 성질을 갖는 경우에만 면세대상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소비46430-111)에서는 본질적 화학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용제 목적 사용은 면세대상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세법상 면세 규정
  • 개별소비세법집행기준 18-0-6: 석유화학공업은 석유, 천연가스 등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석유화학제품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임을 규정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천연가스는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함
  •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석유’에 천연가스와 관련 제품을 포함하며, 석유화학제품의 정의 및 구분 규정
  •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합성가스, 나프타분해를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도 석유화학제품 정의에 포함
사례 Q&A
1. 천연가스를 에틸렌 생산에 원료로 사용할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천연가스를 합성가스 생산 및 나프타 분해공정을 거쳐 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상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0년 회신 및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집행기준 18-0-6에 근거합니다.
2. 직수입 천연가스가 석유화학공업 원료로 쓰일 때 세금 혜택이 있나요?
답변
직수입 천연가스가 석유화학공업 공정 내에서 화학적으로 처리되어 원료로서 사용된다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례 및 관련 유권해석과 유사사례에서 천연가스의 면세 적용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3. 합성가스 생산 후 나프타 분해를 통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사용된 천연가스는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네, 이러한 공정을 통해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로 인정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자료와 개별소비세법 관련 조항에 의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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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산자가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등 저급탄화수소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생산자가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하여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등 저급탄화수소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OOOOO(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원유를 정제하여 정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음

   * 휘발유, 경유, 중유, 등유 등의 연료유

  ** 석유제품을 제외한 에틸렌, 프로필렌, 합성수지 등의 탄화수소 물질

 ○신청인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원유와 천연가스를 투입하여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신규설비(② 정제공정)의 도입을 검토 중임

 ○신청인이 새롭게 도입하려는 생산공정은 다음과 같음

   ①(합성가스 생산공정) 신청인이 직수입한 천연가스에 촉매와 수증기를 가하여 일산화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합성가스*로 분해

   * 합성가스: CO(일산화탄소), H2(수소), 혼합가스(CO+H2, 혼합비율 1:1)

   ② ⁠(정제공정) 새로 도입하는 정제설비에서 원유에 수소를 반응시켜 정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를 생산

   ③ ⁠(나프타분해공정) 나프타에 열을 가하여 탄소결합을 조절함으로써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및 합성수지 등을 생산

 ○신청인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합성가스를 제조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및 합성수지 등을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임

  -이 때 원료로 투입한 천연가스가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에틸렌 등의 생산에 투입하는 천연가스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법집행기준 18-0-6【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 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한다.

  ②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등유(경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 별로 분리, 인체에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③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되는 등유는 석유화학제품(에틸렌, 프로필렌 등)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도시가스의 종류】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석유화학제품】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톨루엔·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소비세과-2073, 2018.12.07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임.

 ○서면법규과-290, 2013.03.15.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소비세과-174, 2014.08.26.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PVC)의 원료인 VCM(염화바이닐)과 가소제(DOP, DINP)의 원료인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소비46430-220, 1993.10.04.

  귀 질의의 경우 부탄가스에서 이소부탄(ISO BUTANE)을 정제하여 고순도 이소부탄을 만들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ㆍ폴리에틸렌발포제ㆍ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이 됩니다.

 ○소비46430-111, 1998.09.09.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 폐가스를 주원료로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합니다.

  질의물품인 PPG(Polyp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는 제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된 것으로 석유화학제품(에틸렌, 프로필렌 등)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7. 서면-2020-소비-2711[소비세과-1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