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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상 강제도선 총톤수 기준 적용 방식

해양수산부 2025. 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선법상 강제도선 대상 선박의 총톤수 기준은 선박국적증서상의 총톤수와 국제총톤수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해양수산부는 도선법 제20조상 강제도선 대상 선박의 총톤수 산정에서, 외국 선박은 국제총톤수를, 국제항해 대한민국 선박은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각각 적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선박은 총톤수를 우선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선법 #강제도선 #총톤수 기준 #국제총톤수 #선박국적증서 #대한민국 선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9.

  •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2025. 6. 19. 회신임
  • 외국 국적 선박의 경우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 강제도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한민국 선박이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상의 총톤수 500톤 이상인 때 적용합니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대한민국 선박일 경우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때 적용합니다.
  • 총톤수는 해사법령 적용 시 선박의 크기 산정 기준으로, 대한민국 선박은 총톤수를 우선 적용합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도선법 제20조, 선박법 제3조 등이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선법 제20조(강제 도선): 일정 총톤수 이상 선박의 도선 의무 규정
  • 선박법 제3조 제1항: 총톤수 및 국제총톤수 정의, 대한민국 선박은 총톤수를 우선 적용
  • 도선법 시행령: 도선 대상 선박의 총톤수 및 예외사항 명시
사례 Q&A
1. 외국 선박의 강제도선 기준 총톤수는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 강제도선 대상 기준이 됩니다.
근거
도선법 제20조와 해양수산부 답변에서 국제총톤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대한민국 선박의 도선대상 총톤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국제항해 시에는 선박국적증서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 아니면 2,000톤 이상을 적용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르면 대한민국 선박은 총톤수를 우선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3. 총톤수와 국제총톤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총톤수는 우리나라 해사법령 적용 기준이고, 국제총톤수는 국제협약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거
선박법 제3조에서 총톤수와 국제총톤수 정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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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선법」에 따른 강제도선 대상이 되는 총톤수 기준

 ⁠[해양수산부, 2025. 6. 19.]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선대상 총톤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박국적증서 상의 총톤수인지 국제총톤수인지 여부

【회답】

「도선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른 총톤수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적용합니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 합니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국적증서상
“총톤수”를 적용합니다.
※ 총톤수 :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로써(「선박법」 제3조), 대한민국 선박은 총톤수를 우선 적용

【관련법령】

도선법 제20조(강제 도선)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9. 해양수산부 2025. 6.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