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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해양배출 허용 여부 및 절차

해양수산부 2025. 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S요약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시행규칙 별표 1의 처리 기준을 충족할 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적법한 배출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양폐기물 #해양오염 #폐기물 해양배출 #배출 금지 #예외 허용 #해양수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5.

  • 해양수산부 2025. 7. 25. 회신에 따르면,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특정 폐기물에 한해 시행규칙 별표 1의 처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이 허용됩니다.
  • 적법하게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해 반드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위탁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해양수산부의 공식 Q&A 출처는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61346&mode=2&ofiClsCd=350107 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 제1항: 폐기물의 해양배출 원칙적 금지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해양배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기준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폐기물별 해양배출 처리 기준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신고 절차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관련 규정: 등록된 폐기물해양배출업자 위탁 요건
사례 Q&A
1. 해양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해 해당 행위는 제한을 받습니다.
2.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예외대상을 명시합니다.
3.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해양에 배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신고 절차를 거쳐 등록된 배출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7조 등에서 신고 및 위탁 절차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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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도 되나요?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 1의 처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해양에 배출하려면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배출을 위탁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5. 해양수산부 2025. 7.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