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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절차와 기준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S요약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분양승인 제한사유 불해당, 권리보호 문제 없음, 관련 시설·장비 보유, 보전가치 등 기준 충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분양 절차는 신청서 작성부터 승인서 발급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해양수산부 #분양신청 #승인기준 #분양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23.

  • 해양수산부 2025. 6. 23.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회신
  •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면 용도를 명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에 따라 분양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권리 보호 문제가 없으며, 적절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분양수량·유전적 특성·보전가치 등 기타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분양 절차는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기탁등록보존기관/책임기관) → 해양수산부 심사 → 해양수산부 결정 → 승인서 발급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분양승인 관련 기준 및 절차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해 확보·관리 중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은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함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분양승인 제한사유를 규정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분양승인 기준(승인 제한사유 불해당, 권리 보호 문제 없음, 시설·장비 보유, 기타 해양수산부령 기준) 명시
사례 Q&A
1.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분양을 원하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분양신청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제한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법 제2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분양승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분양승인 제한사유는 법 제2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분양 절차 중 해양수산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서 심사 및 결정, 승인서 발급을 담당합니다.
근거
분양 절차 관련 회신 및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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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기준 및 절차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23.]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에 의하여 확보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영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분양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지정이 없을 것
3.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신청서 작성
2.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 신청서 접수
3. ⁠(해양수산부) 심사
4. ⁠(해양수산부) 결정
5. ⁠(해양수산부) 승인서 발급

【관련법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분양승인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23. 해양수산부 2025. 6.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