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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지급방식에 따른 증여세 시기 및 평가

서면-2017-상속증여-0495[상속증여세과-228]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재산의 원본과 수익이 자녀에게 분할 지급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시기와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신탁재산(근린상가 등)의 원본과 수익이 각기 다른 시점에 지급될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로 간주하여 각각의 증여시기를 판단하며, 이때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 #증여세 #원본 지급 #수익 지급 #분할지급 #증여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495[상속증여세과-228]  ·  2017. 03. 09.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495[상속증여세과-228](2017.03.09.)
  •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시점이 다르다면 각각을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따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신탁재산이 분할지급될 경우 최초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시기를 판단하고, 이후 지급분은 별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신탁이익 평가 시에는 해당 지급일을 기준으로 원본과 수익분을 나누어 평가하게 되며, 신탁재산의 가치, 지급시기, 이자율 등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관련 사례(재산세과-23, 재산-1407, 재삼46014-3123)에서도 동일한 해석 근거를 반복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신탁계약에 따라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날 등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신탁원본·수익 최초 지급일을 증여시기로 하며, 분할지급 시에는 최초 지급일이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는 지급시점의 원본·수익 금액, 원천징수세액, 이자율 등을 고려해 산정
사례 Q&A
1. 신탁재산을 자녀에게 분할 지급 시 증여세 납부는 언제 하나요?
답변
신탁재산의 원본 또는 수익을 최초로 지급받는 날에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분할 지급 시 최초 지급일이 증여시기로 봅니다.
2. 신탁 원본과 수익 이익 지급시점이 다르면 증여세 평가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본과 수익 이익을 지급받는 때마다 별도의 증여로 보아 각각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및 관련 해석사례에서 지급시기를 구분하여 별도 증여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신탁 원본·수익 평가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신탁재산의 평균수익률 등을 감안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정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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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때가 각각 다른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23, 201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甲이 보유하던 서울 소재 근린상가(토지+건물)를 금융기관에 신탁하고 수익권을 일정기간 동안 甲의 자녀인 乙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타익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재산인 근린상가(토지+건물)의 신탁재산평가방법과 증여세 납부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①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1.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2.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3.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신탁재산가액+각 연도에 받을 원본 및 수익의 이익-원천징수상당액

(1+신탁재산의 평균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 연수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

(1+신탁재산의 평균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 연수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각 연도에 받을 원본 및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상당액

(1+신탁재산의 평균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 연수

     

3. 관련 사례

 ○ 재산세과-23, 2010.01.14.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 사례(재산-1407, 2009.07.10. 및 재삼46014-3123, 1995.1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1407, 2009.07.10.

  1. 귀 질의 ⁠“1.”의 경우,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기간 종료시 신탁재산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자가 소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본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신탁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때 신탁의 이익은 같은 영 제61조 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삼46014-3123, 1995.12.05.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다만, 수회에 나누어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따라서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때가 각각 다른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수익을 원본에 가산함으로써 만기일에 원본과 함께 받을 때에는 동시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서면-2017-상속증여-0495[상속증여세과-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